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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16 2019고단2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13:00경 경기 양평군 B 근처 C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피해자 D(여, 60세)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들과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사본, 피해자와 참고인 대화 내용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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