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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및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으로 증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인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5097 | 상증 | 2013-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5097 (2013.06.28)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 인수, 신주인수대금 납입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동 주식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 명의이전시 증여된 것이고 이후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증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8.9. 청구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강OOO, 강OOO, 장OOO에게 부과된 2008.9.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외손금의 실제 지출여부 및 업무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3.7.25.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서 인테리어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회사”라 한다)는 2008.9.1. 납입자본금 OOO원의 증자[7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강OOO에게 10,0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 강OOO에게 30,000주(이하 “쟁점주식②”이라 한다), 청구인에게 30,000주를 각 배정하였다. 이하 “1차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09.1.7. 납입자본금 OOO원의 증자(12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배정하였다. 이하 “2차증자”라 한다)를 실시한 후, 쟁점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10.12.23. 강OOO, 강OOO, 장OOO에게 자기 명의의 쟁점회사 주식 중 각 20,000주, 10,000주, 30,000주(합계 60,000주, 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한다)를 매매형식으로 명의이전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5.10.부터 2012.5.31.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는 청구인이 강OOO, 강OOO, 강OOO, 장OOO에게 쟁점주식①·②·③(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0,000주, 40,000주, 20,000주, 30,000주를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8.9. 청구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수증자인 강OOO, 강OOO, 강OOO, 장OOO에게 부과된 2008.9.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합계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여 수증자들의 증여세액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회사의 1차증자 및 2차증자는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으로 신주발행요건 및 증자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증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회사의 자본금이 당초 금액인 OOO원으로 정정되어 명의신탁대상인 쟁점주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의 존재를 전제로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자산을 과대평가하고 급여 등 부외손금 및 과다계상된 인정이자 등(이하 “부외손금등”이라 한다)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산정시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을 평가시점에 적법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급여 등 손금을 차감하여 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회사 주주총회에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기 위한 정관 변경절차, 「상법」상 신주발행을 위해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주금납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신주가 특정주주에게 배정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을 들어 1차증자 및 2차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발행주식총수가 1차증자시 80,000주, 2차증자시 200,000주로 변경등기(2009.1.8.)되었음이 확인되고,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서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등기시 필수서류로 세무조사시에도 제출되었으므로 이사회결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2008.9.22. OOO원 입금된 쟁점회사의 법인통장과 2009.1.7. OOO OOO지점의 주금납입영수증 등에 비춰 주금납입사실도 확인되었다.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 소장을 살펴보면, 쟁점회사는 주식변동 서면확인통지일(2011.12.1.)이후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2011.12.21. 유상증자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인 1인회사인 점에서 청구인의 의사대로 신주를 발행하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주식을 과다평가하고, 급여 등 부외손금등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자산가치를 평가시점에 적법한 시가로 평가하고 손금 산입되지 않은 급여 등을 손금에 가산하여 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라 쟁점주식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였고, 조사시에는 자산가치의 과대평가 및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급여에 대한 주장이 없어 재무제표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부존재 확인판결을 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회사의 장부에 계상누락된 부외손금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회사가 2003.7.25.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상법」의 3인 이상 발기인 모집규정에 따라 주주로 강OOO 외 3인이 등재된 후, 1차증자시 법인의 가지급금을 명의신탁자에게 송금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그 대금으로 증자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쟁점회사는 세무조사 당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강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강OOO에게는 금융차입금 담보조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장OOO에 대한 양도는 장OOO이 법인의 공장장으로 오랜 기간동안 회사를 키워온 공로에 대해 청구인이 개인적인 보상차원에서 OOO원을 받고 저가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회사가 강OOO에 대해 차입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장OOO에 대해서는 대금의 출처 및 대금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을 들어 쟁점주식이 각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1차증자시및 2차증자후 쟁점주식③의 명의이전시 쟁점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 1차증자시(2008.9.1.)

OOO

ㅇ 2차증자후 쟁점주식③을 명의이전한 때(2010.12.23.)

OOO

(3) 쟁점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발행주식총수가 2008.9.18. 10,000주(자본금 OOO원)에서 80,000주(자본금 OOO원)로, 2009.1.8. 80,000주(자본금 OOO원)에서 200,000주(자본금 OOO원)로 변경되었고, 그 후 2012.4.18. 2011가합1347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신주발행(2008.9.1., 2009.1.7.) 부존재 확인판결 확정에 의하여 10,000주로 다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4)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회사의 OOO은행 통장(계좌번호 #452-*****-**-***)에는 2008.9.22. 동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회사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회사 이사회는 2009.1.7. 1주당가액을 OOO원, 납입기일을 2009.1.7.,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을 OOO은행 OOO지점으로 하여 보통주 12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은행 OOO지점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증에는 2009.1.7. 계좌 #452-****-****-*****에 유가증권 청약대금으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소장 및 판결서에 의하면, 원고 강OOO, 조OOO(개명전 조OOO)은 2011.12.21. 쟁점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1차증자로 발행된 신주 70,000주 및 2차증자로 발행된 신주 120,000주의 발행은 모두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2.4.18. 1차 및 2차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은 각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동 판결서에서 원고가 쟁점회사의 주식 2,450주와 3,000주를 각 보유한 주주로, 피고는 1차증자로 보통주 70,000주를 발행하여 그 중 10,000주를 강OOO에게, 나머지는 강OOO, 청구인에게 각 30,000주를 배정하였고, 2차증자로 보통주 120,000주를 발행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배정하였으며, 1차 및 2차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모두 등기되어 있으나, ① 주주총회에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기 위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시정관상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인 40,000주를 초과하여 신주가 발행된 점, ②「상법」상 신주발행을 위해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주금납입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③ 신주가 특정주주에게 배정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1차 및 2차증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기 위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는 점 및 1차 및 2차증자를 위한 각 이사회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피고의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기 위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는 점 및 1차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2차증자를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자인하고 있어 1차 및 2차증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기 위한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신주발행의 외관만 존재할 뿐 그 발행에 있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7) 처분청은 쟁점주식①·②를 평가함에 있어 2008.9.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05 ~ 2007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1주당 손손익가치를 OOO원으로, 2007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을 기초로 1주당 순자산가액을 OOO원으로 각 계산하여 쟁점주식①·②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쟁점주식③은 2010.12.23.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08 ~ 2010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1주당 손손익가치를 OOO원으로, 2010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을 기초로 1주당 순자산가액을 OOO원으로 각 계산하여 쟁점주식③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8)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급여 등 부외손금 및 과다계상된 수입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외손금등의 내역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은행차입금 이자 : 차입은행에서 발행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고객여신거래리스트상 지급이자 OOO원과 동 기간동안의 장부상 지급이자OOO원과의 차이 OOO원(증빙자료 : 고객여신거래리스트)

<은행차입금 이자 내역>

OOO

(나) 급여 : 2005사업연도 ~ 2009사업연도 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증빙자료 : 급여등신고내역(2005~2009사업연도), 외국인월별급여대장(2005~2009사업연도), 외국인급여일의 경리일보(2005~2009사업연도), 통장사본, 출근카드사본(2007사업연도)]

<외국인근로자 관련 급여 내역>

OOO

(다) 외주가공비 : 실제 지급한 외주가공비와 장부에 계상된 외주가공비의 차이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9사업연도분 OOO원(증빙자료 : 외주가공비 지급내역)

<외주가공비 내역>

OOO

<연도별 부외손금 내역>

OOO

(라) 수입이자 : 위와 같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계상되지 아니한 위의 부외비용 합계액 OOO원임에 관하여 과대계상된 가지급금 인정이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증빙자료 : 2007~ 2009사업연도 가지급금조정명세서, 2005~ 2009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10.12.31. 기준 재무상태표)

<인정이자 재계산 내역>

ㅇ 가지급금 적수 계산

OOO

OOO

(9)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위의 부외손금등을 반영할 경우, 다음의 계산과정을 거쳐 쟁점주식①·②는 1주당 OOO원, 쟁점주식③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하였다.

OOO

OOO

(10)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차증자 및 2차증자가신주발행부존재판결로 명의신탁대상인 쟁점주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의 존재를 전제로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쟁점회사 발행주식총수가2008.9.18. 10,000주에서 80,000주로, 2009.1.8. 80,000주에서 200,000주로 변경된 사실, 2008.9.22. 및 2009.1.7. 쟁점회사의 계좌에 OOO원과 OOO원등 위의 증자의 증자대금으로 보이는 자금이 입금된 사실,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③이2010.12.23.강OOO, 강OOO, 장OOO에게 명의이전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2.4.18. 쟁점회사의 1차증자 및 2차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은 각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한 사실,쟁점회사는 세무조사 당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강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강OOO에게는 금융차입금 담보조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장OOO에 대한 양도는 장OOO이 법인의 공장장으로 오랜 기간동안 회사를 키워온 공로에 대해 청구인이 개인적인 보상차원에서 OOO원을 받고 저가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회사가 강OOO에 대해 차입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장OOO에 대해서는 대금의 출처 및 대금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을 들어 쟁점주식이 각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강OOO, 강OOO, 강OOO, 장OOO에게 쟁점주식의 신주 인수, 신주 인수대금 납입 및 명의이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쟁점주식은 그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때, 또는 명의이전하는 때 증여된 것이고, 그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수증자 등이 형식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증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강OOO, 강OOO, 강OOO, 장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위 수증자들에게 부과된 2008.9.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12.23.증여분 증여세 OOO원(합계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여 위 수증자들의 증여세액을 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부외손금등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외손금의 지출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답변서에서 당초 세무조사시 자산가치의 과대평가 및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급여 등에 대한 주장이 없어 재무제표가 정당한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외손금의 증빙자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외손금의 실제 지출여부 및 업무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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