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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공유자간의 소유지분 변동이 있었는바,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676 | 양도 | 1997-12-04
[사건번호]

국심1997경1676 (1997.12.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유물분할 후 전후 공유자소유지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유자소유지분의 변동이 없는 공유물분할에 대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33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과 공동(각자 4분의 1지분 소유)으로 소유한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 OOOO 임야 505,490㎡(이하 “당초토지”라 한다)가 1992.8.26자 공유물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1992.9.9 분할되어 같은 리 O OOOO 임야 424,301㎡(이하 “다른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 OOOO 임야 81,1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분할되면서 다른토지는 공동소유자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쟁점토지는 공동소유자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 상당의 면적인 20,297.25㎡가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 되었다고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33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992.9.9의 이 건 공유물분할 이전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이 당초토지를 각인 지분 25%로 공유하고 있었으나, 1992.8.26 분할후 각지분의 경제적가치가 동일하도록 분할 위치 및 분할 면적을 상호합의 결정하여 다른토지는 청구인, OOO, OOO 3인의 공유로 하고, 쟁점토지는 위 OOO만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고 위 OOO에게 등기이전 절차의 전권을 위임하였는 바,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자기앞으로의 단독소유등기를 이행하였으나, 또다른 합의사항인 다른토지에 대한 자신의 소유명의를 청구인외 2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이행치 아니하여 등기부상으로는 이 건 1992.9.9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OOO이 다른토지에 관하여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2.8.26자 공유물분할 약정에 의하여 다른토지의 OOO 소유지분이 상실된 것이고(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른토지의 OOO 지분이 1997.7.9 청구인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 더구나 공유물분할 전후 공유자 4인의 소유지분의 경제적가치에 있어 별다른 변동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이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는 이 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은 1996.12.25이므로 1997.2.25자로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1997.2.23)을 경과한 것으로 보고 각하 결정한 것이다.

한편, 이 건 본안심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4인의 공유로 되어있던 당초토지(505,490㎡)가 1992.9.9 분할후 쟁점토지(81,189㎡)는 OOO 단독 소유로 되어 있음에도 위 OOO은 분할후 다른토지(424,301㎡)에 대하여도 1996.6.11 현재까지 4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 상당의 면적인 20,297.25㎡가 1992.9.9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공유자간의 소유지분 변동이 있었는바,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 2에서는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항변자료로 제출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접수번호 132323번으로 서울OO우체국의 1997.2.22자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인의 심사청구서가 들은 우편봉투에 의하여서도 서울OO우체국의 1997.2.22자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이 확인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심사청구서가 1997.2.25 관할세무서에 접수되었다 하여 각하결정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심사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날(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인 1997.2.22이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있으므로 심사청구기한인 1997.2.23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이 건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등기부등본상 당초토지의 소유권변동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이 각자 4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당초토지는 1992.8.26 공유물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1992.9.9 다른토지와 쟁점토지로 분할 되었는 바, 다른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4인이 각자 4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이 각 20,297.25㎡씩 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후 1996.10.25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이 청구외 OOO을 피고로 하여 다른토지 중 OOO이 소유한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2.8.26 공유물분할 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서울지방법원 96가합75043호)을 제기하여 1997.5.1 원고 승소하였고, 동 판결내용(피고는 1992.8.26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다른토지의 피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에 따라 1992.8.26 공유물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1997.7.9 다른토지의 OOO지분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 결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의 소유지분이 당초토지에 관하여 소유하고 있던 지분보다 각자 15,061.1㎡씩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이 제출한 공유물분할 계약서(1992.9.8 용인군수의 검인을 받음)에 의하면,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임야 505,490㎡(당초토지)를 분할하여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임야 424,301㎡(다른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의 공유로 하고,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임야 81,189㎡(쟁점토지)는 청구외 OOO만의 단독 소유로 할 것을 합의하고 1992.8.26 청구인등 공유지분자 4인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은 1992.9.9 당초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지분이 20,297.25㎡(쟁점토지중 4분의 1지분) 감소한 것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1997.5.1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6가합75043호)에 따라 1997.7.9 다른토지의 OOO 지분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어 결과적으로 1992.8.26자 공유물분할 약정대로 소유권이전이 이행되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청구인 지분은 1992.9.9 공유물분할 이전보다 오히려 15,061.1㎡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4) 한편,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청구외 OOO이 이 건 당초토지의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97구 2773호)을 제기하여 1997.7.24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주장을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처분청이 상고를 포기하여 동 판결은 97.8.12 확정되었는 바, 그 판결내용에 의하면, 1992.8.26 공유물분할 약정상 그 면적기준으로 보면 OOO의 몫은 45,183.5㎡가 감소하였으나 위 OOO은 쟁점토지의 위치, 형태, 지세, 입지조건, 접근성 등 제반조건을 감안해서 위와 같은 공유물분할 약정을 받아 들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5)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당초토지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126,372.5㎡(505,490㎡ × 1/4)이어서 1992.8.26자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른 공유물분할 후 면적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의 몫은 15,061.1㎡가 증가한 반면 청구외 OOO의 몫은 오히려 45,183.5㎡가 감소하였지만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위치, 형태, 지세, 입지조건, 접근성 등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작성된 위 공유물분할 약정을 받아 들였고,

당초토지에 대한 1992.9.9자 공유물분할 및 소유권 변동은 청구인과 다른 공유자 3인의 1992.8.26자 공유물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당초 청구외 OOO이 동 약정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리되었으나 그 후 동 약정내용을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른토지의 OOO 지분이 청구인등 2인에게 1997.7.9자로 소유권이전되어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2.8.26자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른 분할후의 면적이 공유물분할전의 면적보다 증가되었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 1992.9.9자 쟁점토지에 대한 위 OOO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유물분할에 따른 1992.9.9자 소유권변동 내용에 대하여 쟁점토지중 4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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