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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2216 | 부가 | 2003-01-08
[사건번호]

국심2002서2216 (2003.01.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2002.6.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32,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6-7에서 ‘대박회나라’ 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제2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55-1에 소재한 주식회사 나누미상사(대표 : 김윤권,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건, 48,384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상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청구외 법인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6.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32,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일반대중을 고객으로 하는 회센타를 운영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식재료를 직접 청구외 법인에게 주문하고 배달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으며, 매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명세표와 대조하여 실지거래내용과 일치시키는 등 사실거래를 바탕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결코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또한, 청구인 업소의 주문, 배달, 수금, 영수증 발행 등을 담당한 청구외 법인의 부장직함을 가지고 다녔던 이상일로부터 실지거래사실을 확인받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윤권에게도 조사시 확인내용에 대해 사죄받고 본인의 양심에 의해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에도 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식재료를 주문할 때에는 이상일의 핸드폰으로 주문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상일의 명함에 기재된 청구외 법인의 전화번호(실제로 청구외 법인의 전화임)로 주문하였고, 매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도 같은 전화번호로 청구외 법인의 경리직원과 통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개업할 당시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윤권은 직원들과 함께 개업연에 참석하여 사업번창을 기원하였으며, 축하화환도 보내옴으로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단 한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심할 필요성도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장의 당시 부가가치율이 회센타임에도 일반음식점 수준의 부가가치율을 유지하고 있고 부재료 및 소모품 등의 총 합계액이 전체매출액의 9~10% 수준으로 현실적인 원가비율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거래 당일 현금으로 결제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4매 중 3매가 2000년 제2기 확정기간(10월~12월)에 44,209,000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1일 평균 491,210원임에도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에 일부거래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한 내용도 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윤권과 이상일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를 보면 「우리 회사와 실거래하는 업체와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일부만 세금계산서 발행) 물품대금만 수수하고 실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우리 회사가 물품을 실제 납품하지 않은 음식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이상일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아니고 ‘나누미상사 식자재2호’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식품자재를 실지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55-1에서 1998.1.16. 개업하여 2002.2.6. 폐업할 때까지 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2001.10.16 ~ 2001.11.30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부장직함을 가지고 다닌 이상일로부터 실지 거래를 한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상일의 명함, 거래명세표, 이상일 및 김윤권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매출원장상에는 청구인에게는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상일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상일은 1999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78 도시개발아파트 411동 215호에서 ‘나누미상사 식자재2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2.6.30. 폐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또한, 이상일은 청구외 법인의 부장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상일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라기 보다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아 청구인 등 음식점에 공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상일의 명함을 보면, (주)나누미상사 부장 이상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55-1, TEL: 02)2631-6239, FAX : 02) 2631-6256로 적시되어 있고, 위 전화번호 및 소재지는 국세청의 전산자료 조회 결과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와 일치하고 있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위 전화번호를 조회한 결과 청구외 법인의 전화번호였다가 2002.8.12.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상호도 (주)신성푸드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는 사실로 보아 이상일의 명함에 적시된 전화번호 및 사업장 주소지는 청구외 법인의 것임을 알 수 있다.

(3) 이상일이 2002.6.7.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본인은 ① 은평구 불광동 509 소재 “왕건이 돌솥설렁탕(대표 이영옥), ② 관악구 신림동 1411-28 소재 ‘대박회왕국(대표 채봉훈)’, ③ 강북구 미아동 126-7 ‘대박회나라(대표 이영옥)’, ④ 강서구 발산동 644-1 소재 ‘대박고기집(대표 채봉훈 외1)’으로부터 장류, 식용류, 기타 음식점 소모품 일체를 주문받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55-1 소재 (주)나누미상사에서 주문내용 대로 물품을 출고하여 점검한 다음, 품목, 수량, 금액 등을 거래명세표에 적고 동 거래명세표는 물품과 함께 해당 업체에 정히 배달하였으며, 배달과 동시 항상 당해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받아 (주)나누미상사에 정히 입금하였음. 또한, 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표를 집계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월별로 발행하였음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정히 확인함」으로 적시되어 있다.

(4)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윤권은 2002.7. 확인서에서「 당사는 (주)삼양사, 삼양식품(주), (주)신동방, 대상(주)의 대리점으로서 장류 등 음식점업의 음식료 조리가공 등에 필요한 음식료 부재료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확인내용 중) ‘일부 실거래한 거래처’가 있음을 확인사항에 명백히 기재한 사실이 있는 바, 아래의 내용(1999.10.~2000.12.까지 거래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액 : 200,044,800원)에 대하여는 실지거래와 함께 실지거래내용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틀림없음」으로 확인하고 있다.

(5)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외 법인을 세무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청구외 법인에 대해 조회한 바, 청구외 법인은 실제 사업장이 있었고 사업도 영위하였으나 이상일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중간도매상(소위 소사장제)이 많다고 하며, 이상일이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 곳에서 많이 근무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식재료를 매입할 때 직접 창구역할을 한 이상일은 비록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이상일이 청구외 법인의 부장이라는 직함과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가 적시된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한 사실과, 청구외 법인에 출근하여 주문도 받고 배달, 수금,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영업행위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개업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윤권이 축하화환을 보내고, 직원들의 회식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이상일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보이며, 식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인을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사업자등록 열람, 전화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7) 또한, 처분청은 식재료 매입에 따른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실지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일반대중을 고객으로하는 영세한 회센타에서 매일 수십만원의 금융자료를 갖추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일일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가 그 내역이 일치한다면 금융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진정한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1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

배석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권 광 중

배석국세심판관 옥 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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