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4010 (2014.10.0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추진위에 임대한 후 양도시까지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에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추진위가 쟁점토지에 식재한 조롱박 등은 재배목적이 관람용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조사결과 추진위가 쟁점토지에 마사토를 깔고, 2년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양도당시 쟁점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3.6. OOO 답 1,847㎡ 및 같은 리 497-15 답 1,196㎡, 합계 3,0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13.8.12. OOO만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3.10.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11.~2014.4.30.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4.7.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3.6.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11.1.1. OOO경관단지 추진위원회에 쟁점토지를 임대할 때까지 벼농사를 지었고, 2011.1.1. 이후부터 양도일인 2013.6.19.까지는 OOO군청이 육농정책사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OOO한우불고기 행사의 경관단지조성을 위하여 조롱박 등을 재배한바, 경작되는 작물의 변경이 있었을 뿐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되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사할 당시는 OOO한우불고기 행사가 종료된 직후에 철제하우스를 철거하는 일시적인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임차인인 OOO군청과 OOO경관단지 추진위원회는 쟁점토지에 조롱박 등을 재배하는 철제하우스를 만들어 매년 한우불고기 행사에 사용하였고,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밭작물이나 화단을 조성하여 경작하고 있다.
설사 조롱박 등의 재배를 농지 사용으로 보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임대전까지 벼농사를 지었고, OOO군청이 한우불고기행사의 조경단지 조성을 위한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을 뿐 경작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조롱박 재배에서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므로, 쟁점토지는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경관단지 추진위원회가 쟁점토지를 임차한 후 쟁점토지에 마사토를 깔아 행사장으로 사용된 점은 청구인과 임차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행사가 종료된 후 밭작물과 화단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성사진에 의하면 행사가 종료된 후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등 공터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조롱박 등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경관단지에 포함된 다른 토지와 달리 쟁점토지에는 화단 및 조롱박 터널이 조성되었고,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작물의 재배를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의 관광목적으로 설치된 하나의 시설일 뿐이다.
청구인은 일시적인 휴경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의사에 의해 OOO경관단지 추진위원회에 임대되어 2011년부터 조사시점인 2014년 4월까지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조사일 현재도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계절적 요인이나 법률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휴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시적인 휴경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3.6. 당시 기준시가가 OOO원이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이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13.8.12. 김OOO 외 3명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2) ‘토지임차약정체결서’(2011년 1월, 2012년 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1월 OOO경관단지 추진위원회에 쟁점토지 및 같은 리 497-10 답 1,636㎥(총 합계 4,679㎥)를 임대한바,
임대목적은 OOO경관단지 조성사업(초화류 식재 및 부대시설 등)이고, 약정임대기간은 2011.1.1.∼2011.12.31., 2012.1.1.∼2012.12.31.이며, 임대금액은 ㎥당 OOO원, 총 금액 매년 OOO원이고, 특약사항으로 약정체결자는 OOO경관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제초작업 등 영농관리에 임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3)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4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점은 인정되나, OOO경관단지 추진위원회가 쟁점토지를 임차한 후 마사토를 깔고 OOO불고기 축제, 가을꽃 축제시 조롱박터널, 꽃 조경 등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여 축제행사장 및 불고기 판매장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공터로 방치하였으며, 양도시점에도 방치된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다.
(4) 청구인은 2011.1.1. 쟁점토지를 임대한 후 양도시까지 경관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조롱박 등을 재배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 이후에도 밭으로 조성되어 사료작물을 심은 상태이며, 한우불고기행사의 조경단지 조성이라는 OOO의 공공이익을 위한 업무추진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임대한 것일 뿐,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임대수익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사진, OOO군청의 OOO경관단지 조성자료,OOO군수가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2014.5.23.), OOO 신문기사(2014.4.28.) 및 OOO한우불고기번영회장 황OOO, OOO경관단지조성사업추진위원장 김OOO의 확인서(2013년 4월) 등을 제출하였다.
(5) OOO군수가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2014.5.23.)에 의하면, OOO은 지역축제, 농촌관광, 지역농산물 판매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OOO경관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쟁점토지는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쟁점토지의 형상 변경없이 철제하우스를 이용한 조롱박터널 및 꽃밭, 꽃탑이 설치된 농지였으며, 농지란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여 농작물이라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유지, 농촌 지역사회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 관광객의 휴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까지 조롱박 등을 재배하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조사 결과 또는 OOO군수의 공문(2014.5.23.)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경관단지 추진위원회에게 임대하여 식재한 조롱박 및 초화류 등은 OOO불고기 축제, 가을꽃 축제 등을 위한 관람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를 작물재배소득이 발생한 농지로는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OOO경관단지 추진위원회에 임대한 기간은 2011.1.1.부터 2012.12.31.까지로서 2년에 달하고, 처분청의 조사결과쟁점토지에 마사토를 깐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절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