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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비율이 10% 이상(주류면허 취소비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3510 | 기타 | 2008-02-20
[사건번호]

국심2006전3510 (2008.02.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동업관계 여부는 쟁점1의 세금계산서 교부위반비율이 16.73%로 총 주류매출금액의 10%이상인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업의 면허정지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7.7.1. 종합주류판매면허를 취득하여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2003년 제1기 ~ 2005년 제2기분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3년 제1기 ~ 2005년 제2기 중에 청구법인이 총주류매출금액 11,463,473천원중 세금계산서미교부금액 844,618천원과 가공교부금액 1,073,260천원 등 합계 1,917,878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위반 평균비율 16.73%)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0.12.29. ~ 2003.12.28. 기간중 이OO 외 2인과 동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10%이상) 및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타인과 동업) 규정을 적용하여 2006.10.16.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면허를 취소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금액은 다음 <표1>과 같이총주류매출금액 11,463,473천원중 758,932천원(처분청은 미교부금액과가공교부금액을 각 교부의무위반금액으로 보아 이중계산함)이고, 정당교부금액은 10,704,541천원으로 교부의무위반비율 6.62%, 정당교부비율 93.38%, 합계 100%가 되어 주류면허 취소비율(10%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O

(OO O OO, O)

(2) 청구법인은 이OO 외 2인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2000.12.28. 작성된 동업계약서는 OOO(OO) 이OO과 이OO 외 2인이 작성한 계약서로서 소비대차계약서이며, 주식회사의 대주주와 타인간의 동업(투자)계약은 주식의 양도 양수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주세법이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동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 법인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807,718천원, 가공교부금액 1,026,978천원, 정당교부금액 10,436,495천원으로 교부의무위반비율 16.0%, 정당교부금액 91.0%, 합계 106.0%이므로 주류면허 취소비율(10%이상)에 해당한다.

OOOOOOOOOO OOOOOOOOOO

(OO O OO, O)

(2) 2000.12.28. 이OO과 이OO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은 이OO 외 2인과 각 25%의 비율로 청구법인을 동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개인유사법인으로 중요문제는 이OO이 주관하고 있어 이OO과의 동업계약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의 동업 계약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비율이 10% 이상(주류면허 취소비율)에 해당하는지

② 청구법인이 이OO 외 2인과 동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업의 면허정지 등】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10.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할 때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 개정전은 100분의2)

1.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결과 2003년 제1기 ~ 2005년 제2기 중에 청구법인이 총주류매출금액 11,463,473천원중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844,618천원과 가공교부금액 1,073,260천원 등 합계 1,917,878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을 한 것으로 보아(위반 평균비율 16.73%)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10%이상시 주류면허 취소)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각 교부의무위반금액으로 본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은 위장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교부의무위반 계산시 한번만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에 대하여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2006.10.16. 청구법인에게 벌과금 95,893천원을 통고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5일내에 납부하지 않아 OOOO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위 고발에 따른 OOOO법원 OOOO의 판결문(OOOOOOOOO, OOOOOOOOOO OO)에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이 그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753,397,03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세금계산서 중 11,200장 공급가액 합계 753,419,559원 상당을 교부하였으므로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은 위장거래금액임에도 처분청이 교부의무위반금액 계산시 별도로 계산하여 이중으로 계산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을 별도로 보아 벌금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부의무위반금액 계산시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은 한번만 계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위반 평균비율 16.73%)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이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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