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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474]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8-09-08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영인

등록일

2018090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3개월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거래업체 공장에서 수차례 경쟁회사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경쟁회사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수주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도록 한 근로자의 행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절차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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