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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365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 중 지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1. 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인도 등 청구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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