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365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 중 지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1. 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인도 등 청구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 중 지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1. 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인도 등 청구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