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64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08. 23:08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소에서 D 버스에 탑승한 후 인천 부평구 E 근로복지공단 F 버스정류소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이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다른 자리로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 여우년, 죽이든가 해야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8.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