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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759 | 부가 | 2001-11-01
[사건번호]

국심2001중1759 (2001.11.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간이과세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79중1370 /

[따른결정]

국심2003전3705 / 국심2006중400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6.8.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77,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 O리 OOOOO에서 1998.5.6부터 음식(한식)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금액 48백만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고 2001.6.8.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77,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청구인은 과세유형변경통지와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서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유형전환통지와 사업자등록증이 일괄통지·교부된 바 있어 청구인에게 위 통지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이 2001.1기를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누구보다도 사업자 자신이 잘 알 수 있는 것이며, 세무서장의 사전통지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행정지도적인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재무부 예규 간세 1235-1805, 1978.6.15, 국심 79중1370, 1980.2.8, 같은 뜻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8백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28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8백만원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음식(한식)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금액 48백만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킨 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를 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서 유형전환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통지행위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구분한 후 후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규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구조에 비추어 보아 납세유형전환 통지를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부가가치세제의 운영현실에 있어서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납세자로서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가 새로 생기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는 높은 세율의 적용과 가산세의 행정제재 등 뜻밖의 부담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납세유형전환 통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01서 795, 2001.6.22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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