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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1148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65,667원과 그 중 24,211,021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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