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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558 | 부가 | 2013-1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558 (2013.12.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건물 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그 이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중1270 / 조심2011서12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5.24. 조합설립인가 및 2012.11.8.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OOO원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의2에 의거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OOO원을 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OOO원 및 주식회사 OOO사무소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시 과세·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였던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OOO원을 더하여 2013.9.26.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2.12.18.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용역계약(이하 “쟁점①용역”이라 한다)은 재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의 변경용역과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는 각종 회의록(이사회, 회의, 대의원총회, 조합원총회) 작성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대행 용역, 관리처분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총회 등 용역, 관리처분인가 총회 등 용역에 대한 것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2013년 4월 주식회사 OOO사무소와 체결한 용역계약(이하 “쟁점②용역”이라 한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당초 사업인가내용으로 사업시행시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여 관리처분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기 힘들어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 즉 일부 업무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건축설계 및 대 관공서 업무 등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용역은 관리처분 계획수립 및 총회준비 관련 행정용역이며, 쟁점②용역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받는 용역이라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각 용역별로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여야 하는바,

쟁점①용역의 구체적인 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보면,조합원 분양신청접수, 관리처분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총회, 관리처분인가 총회 등 모두 관리처분 계획수립 및 총회를 준비하는 행정용역으로이는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 지주(권리자)들로부터 토지를확보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서 제공받은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며,쟁점②용역의 경우사업시행 변경 인가서 내용을 보면,변경된 주요 사업계획 내역이건축물의 용도에 당초 없었던 오피스텔이 추가된 것으로서 공사가 착공되기 전 사업시행인가 상태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추가되는 것은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①용역이 행정용역으로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 지주(권리자)들로부터 토지를 확보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서 제공받은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것이며, 쟁점②용역이 건축물의 용도에 당초 없었던 오피스텔이 추가된 것으로서 공사가 착공되기 전 사업시행인가 상태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추가되는 것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 종결보고서, 2012.12.18.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행정용역계약서, 2013년 4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사무소 간에 체결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계약서, 2013.7.26. OOO구청장이 시행한 사업시행변경인가서,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매입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이 재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의 변경용역과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는 각종 회의록 작성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대행 용역, 관리처분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총회 등 용역, 관리처분인가 총회 등 용역에 대한 것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②용역이 일부 업무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건축설계 및 대 관공서 업무 등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예정알림 공문, 2013.7.26. OOO구청장이 시행한 사업시행변경인가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매입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2012.12.18.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행정용역계약서, 2013년 4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사무소 간에 체결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 후단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7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한 뒤, 제1호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3호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구청장이 2013.7.26.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였으며, 동 변경인가에 의해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면적이 종전보다 12.4㎡가 증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4년 7월경 철거 완료 및 착공 예정이고, 2017년 9월경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12.12.18.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행정용역계약서의 용역일반조건은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용역, 관리처분 인가총회 등 용역으로 되어 있고, 2013년 4월 주식회사 OOO사무소와 체결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계약서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도서작성, 재정비촉진계획변경과 관련된 자문, 심의, 협의 등에 따른 대 관공서 업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과 관련된 업무 일체, 환경 및 교통성 검토로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건물 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그 이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조심 2008중1270, 2009.6.10. 같은 뜻임),

쟁점①용역은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관리처분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총회, 관리처분인가 총회 등관리처분 계획수립 및 총회를 준비하는 행정용역으로 이는건물 착공시기 이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인 점, 쟁점②용역 또한 건물 착공시기 이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으로 동 용역에 의하여 2013.7.26.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이루어졌고그 변경인가에 의하여종전보다 구역면적이 12.4㎡가 증가한 것으로보아 종전토지 관련 용역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7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서1274, 2012.4.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환급신청액 OOO원)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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