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732 (2011.02.23)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취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지방세법시행령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참조결정]
조심2010지0713 / 조심2010지0727 /
[주 문]
처분청이 2010.2.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할 주민세 277,054,2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17,382,7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9,671,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 총액 145,381,546,613원 중 ① 법인세 25,381,546,613원에 대하여 사업장별 안분비율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303,877,820원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인 2009.4.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② OOOOOOO으로부터 2009.9.30.까지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은 나머지 법인세 12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1,436,687,020원을 2009.10.30.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1.10. 및 2009.12.22. 법인세 경정(환급)결정된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2009.10.30.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1,436,687,020원을 1,086,913,660원으로 감액경정한 다음, 동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17,382,7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9,671,550원, 합계 277,054,2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실체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OOOOOOO으로부터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이상 가산세 면제사유를 규정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미 소명되었다 하겠고,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직권면제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이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세인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였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세권을 관할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청하여 기한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4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보고 있으나, 같은 법 제27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에서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할 세무서장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으로 지방세인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② 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3조의3(가산세의 면제신청) ① 법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 4. (생 략)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3.25. 2008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 총액 145,381,546,610원 중 25,381,546,610원을 납부(원천납부 4,227,571,920원, 2009.3.31. 납부 10,576,987,340원, 2009.4.30. 분납 10,576,987,340원)하고, 나머지 12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조선업 수주환경 악화로 선수금 유입 격감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대금 수금 지연 등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2009.3.25. 및 2009.6.25. 2차례에 걸쳐 OOOOOOO에게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을 하여 2009.9.30.까지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총액 중 일부 납부한 25,381,546,613원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안분비율(11.9723919%)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3.038,778,23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303,877,820원을 20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인 2009.4.30. 처분청에게 신고납부하였고, OOOOOOO으로부터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은 법인세 12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1,436,687,020원을 연장승인받은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1월 내인 2009.10.30. 처분청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11.10. 및 2009.12.22. 각각 법인세 경정(환급)결정된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2009.10.30.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1,436,687,020원에서 349,773,360원을 감액결정한 다음, 그 차액 1,086,913,660원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17,382,7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9,671,550원, 합계 277,054,2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면서,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위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 그로부터 1월 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별도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 OO OOOOOOOO, OOOOOOOOOOO O 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이 건 가산세 부과고지를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