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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630 | 부가 | 2019-12-24
[청구번호]

조심 2019중2630 (2019.12.2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으로서도 금융조사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신고누락액 외에 장부를 조작하거나 거짓증빙을 수취하는 등 능동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누락한 것을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4.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숙박업(모텔)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8.8.6.~2018.9.4.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신고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현금매출액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11.5.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장부에 해당하는 월별매출현황을 매출일보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와 다른 허위의 신고내용에 따른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증빙을 수취한 적이 없음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의 과소신고 행위가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매출누락액의 상당부분을 입금하였으며 계좌의 입금액만 확인하더라도 충분히 현금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발생한 월별매출현황과 다른 장부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할 때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이중장부에 해당하고, 매출누락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현금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청구인의 실질 장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부과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일별 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일별 직원 출퇴근 현황, 기타비용 등이 작성된 수동 장부 외 다른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의 개인 PC를 확인하여 월별 매출현황이 작성된 파일의 일부와 서식을 확인 후 재차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매출현황 관련 장부의 제출을 요구한 후에야 월별 매출현황이 상세히 작성된 수동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 아닌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9.14.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숙박업(모텔)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6년~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표1>과 <표2>와 같이 매출액 및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OOO에는 2016.1.1.~2017.12.31. ATM기를 통해 OOO원의 현금과 OOO 등 숙박앱을 통한 계좌이체금액 OOO원 합계 OOO원의 현금매출액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현금매출액은 OOO원으로 OOO원의 현금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8.8.6.~2018.9.4.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일별 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일별 직원 출퇴근 현황, 기타비용 등이 작성된 수동 장부 외에 다른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개인 PC를 확인한 결과, 일별 매출현황이 작성된 다른 파일을 발견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종결보고서에서, 청구인은 과거 동일한 형태의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어 처분청이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현장확인 기간 : 2016.11.10.~2016.11.16.)하였고, 현장확인 당시에도 매출일보에 근거한 월별매출현황을 작성하여 개인사무실의 PC에 보관하면서, 실제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 사업용계좌로 입금 받은 현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이는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4.2.21.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처분청으로서도 금융조사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본인의 매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pc에 월별 매출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한 것은 장부라기보다는 비망록으로 보여지고,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신고누락액 외에 장부를 조작하거나 거짓증빙을 수취하는 등 능동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누락한 것을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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