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090 (2009.06.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제보한 과세기간이 아니 다른 과세기간에 동일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임
[관련법령]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16조【포상금의 지급】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8.6.26.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11,344,310원의 지급거부처분은 주식회사 OOOO와 주식회사 OOOOO O OOOO와의가공거래에 대한 탈세제보금액65,700,000원 및74,000,000원을 각 포상금지급대상으로 하여 이를 다시 계산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9. 처분청에 OOOOO OO OO OOOO OOOOO OO OOOO OOOO(OOOOO OOOOO, OO OOOOOOO OO)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OOOOOO 및 주식회사 OOOO을 인수하여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실제 영업이나 구매행위없이 총 15개 업체와 2006년에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2007년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계속 수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청구인이 매출처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상대방을 표시하여 제보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는 9,001,212천원임)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4.20.부터 2007.8.3.까지 O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07.9.6. OOOO에게 부가가치세 등 231,490천원을 부과하고, OOOO 및 그 대표이사 이OO를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11,937,161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OOOO에 고발하였다.
다. OOOOOO은 OOOO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3,580,861,817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2008.2.11.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OOOO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대표이사 이OO에게는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OOOO OOOOOOOOOOO)하였으며, 항소포기로 당해 판결은 2008.2.19.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8.2.28.경 처분청에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OOOOOO의 판결로 확정된 OOOO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교부내역 중 (주)OOOOO O OOOOO(주) 관련 공급가액 342,300천원 및 453,000천원 합계 795,300천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아 2008.6.2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6,976,5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전에 과세관청이 자료상조사에 착수하였거나 청구인이 구체적인 정보 및 그 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
(OO O O)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에서 직접 세금계산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는데, OOOO가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2007.4.9. 처분청에 탈세제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7.4.19. 긴급조사를 실시하여 예치조사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제보에 의하여 탈세행위가 드러났음에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제보시점에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으로 약 100억원으로 맞추라는 대표이사의 지시대로 작업을 진행 중이었기에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보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당시 아직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지도 아니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다고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탈세를 막기 위하여 고발을 장려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근거가 불비한 경우에도 기타 내용,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도록 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4항에도 맞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OOOO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중 탈세제보 전에 과세관청이 자료상 조사에 착수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정보를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기간·거래품목·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 공급가액 2,137,361,817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은 관련 업체명 등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OOOO가 2007년 1/4분기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집하고 있다’라고만 막연하게 탈세제보서에 기재하여 제보하였을 뿐, 그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 자의 인적사항·수수장소 등) 및 그 증거(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등)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포상금의 지급】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생략)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4)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2007.2.28. 국세청훈령 제1640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이하 “절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 등의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요한 자료】① 절차법 제16조 및 기본법 제84조의2 규정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ㆍ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포탈ㆍ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ㆍ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ㆍ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서명날인한 문서가 아닌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탈세정보 등의 제공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① 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은 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포탈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지급기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초과 5,000만원 이하 15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
5,000만원 초과 5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5%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OOOO에 대한 탈세제보 중 과세관청이 이미 자료상 조사에 착수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OO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007.4.9. 탈세제보를 받은 처분청은 2007.4.20.부터 2007.8.3.까지 OOOO의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자료상행위를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의 거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거래처를 대상으로 우편조회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확인·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15개 가공거래처 중 OOO주식회사 등 7개 업체는 정상거래처로 조사되어 이를 제외한 주식회사 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O, OOOO 등 8개 업체 및 청구인이 탈세제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우편조회 등으로 가공거래한 것으로 조사된 주식회사 OOOOO 등 10개 업체와의 가공거래 내역을 근거로 OOOO와 그 대표이사 이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OOOOOO은 처분청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O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3,580,861,817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2008.2.11.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OOOO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대표이사 이OO에게는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OOOOO OO OOO OOOOOOOOOO OOO)하였으며, 당해 판결문 별지에는 위 <표>와 같이 OOOO와 총 13개 업체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교부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시 지목한 5개 업체와의 거래가 최종적으로 가공거래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이 탈세제보하여 처분청도 고발한 주식회사 OOOOOO, OOOO OOOO 등은 제외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판결과 가공거래분으로 확정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 거래금액 342,300,000원 및 OOOOO 거래분 453,000,000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006년 제2기 주식회사 OOOOO 거래분 197,200,00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 거래분 451,000,000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전에 과세관청이 이미 조사에 착수하였고 나머지 업체의 경우도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이들 업체가 누락되는 등 청구인의 탈세정보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3)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에 OOOO가 주식회사OOOOO으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408,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표시하여 이를 탈세제보에 포함하였고, 처분청도 조사결과이와 같은 거래내용을 포함하여 고발하였으나, OOOOOO의 판결문별지에는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342,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당해 금액을 법원이 인정한금액으로 볼 경우 OOOO의 총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교부내역의합계가 본문과 별지에 기재된 3,580,861,817원 보다 65,700,000원의 작게되고(판결문 별지에 기재된 세부내역의 합계액이 총계로 표시된 금액과일치하지 아니함), 당해 차이금액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및 처분청의 고발서에 의한 주식회사 OOOOO과의 거래분 공급가액 408,000,000원과 342,300,000원의 차이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OOOOOO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대로 OOOO가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408,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별지에 그 내용을 342,3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4)청구인은 탈세제보시 OOOO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가공으로 공급가액 205,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같은 과세기간에 같은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처분청에 고발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결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로부터 교부받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이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대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OOOO가 OOOO에 발행한 공급가액 74,000,000원의세금계산서를 검찰에 고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OOOOOO의 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인정된 사실이 탈세제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OOOO에 대한 탈세제보의 내용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거래상대방, 과세기간, 거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나, 청구인이 제보한 업체와의 거래내역 중 상당부분이 탈세제보 내용과는 달리 처분청 조사시 정상거래로 판명되거나 법원이 인정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발행내역에서 제외되었으며, 처분청은 OOOO에 대한 자료상행위 조사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의 거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거래처를 대상으로 우편조회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실지 거래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며, 2007년 제1기에 대한 청구인의 탈세제보의 내용이 2007년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계속 수수하고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이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과세관청이 이미 자료상 조사에 착수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전부 포상금 지급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3),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OO의 판결문 별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교부내역에 공급가액이 408,000,000원임에도 342,300,000원으로 기재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주식회사OOOOO 거래분 65,700,000원 및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대하여 OOOOO OOOO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탈세제보하였으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일신전기 거래분 74,000,000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