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25 2019가단531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