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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3-24 | 심판청구 | 2013-06-18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24

제목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06-18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1.4.부터 2011.6.28.까지 스페인 소재 ○○○○○사(이하 “수출자”이라 한다)로부터 POMACE OLIVE OI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 상의 HSK 1509.90-0000호(할당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사후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HSK 1510.00-0000호 (관세율 8%)로 분류되는 ‘기타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신고번호 *****-11-******U호외 12건에 대하여 2012.10.30.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주장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HSK 1509.90-0000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 한 것(송품장상에 HSK 1509.90-0000호로 표시)은 쟁점물품을 HSK 1510.00-0000호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 과세관청은 이를 이의 없이 수리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는데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선 결정례(명시적인 견해표명)에도 위반한 품목분류로 쟁점물품을 소급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 소급과세이다.

처분청주장

(1)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오랜기간 동안 청구인의 수입신고대로 이의없이 신고수리 한 것은 묵시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도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L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이의없이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고납부제도 아래에서 수입신고수리의 효력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매 수입신고건별로 사후 세액심사를 모두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입증자료 없음), 이는 수입신고수리절차를 사후세액심사로 오인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 외에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사후 세액심사를 실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오랜 기간 HSK 1509.90-0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그대로 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건 처분이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HSK 1510.00-0000호로 신고하여야 할 쟁점물품을 HSK 1509.90-0000호로 신고하여 왔으나 할당관세가 적용되기 전인 2011.1.1. 이전까지는 해당 품목번호 모두 세율이 동일(관세율 8%)하여 품목분류를 다툴 필요가 없었을 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그 수입신고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1509.90-0000호로 수입신고한데 반해, 쟁점물품과 같은 “Pomace olive oil”을 할당관세 적용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HSK 1510.00-0000호로 적정하게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업체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1509.90-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물품과 같은 “Pomace olive oil”을 HSK 1509.90-0000호로 분류 하는 것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대로 신고수리되었다는 사실 외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에 소재한 조미료 및 향신료의 식품첨가물 도소매업체로서, 1989년 개인사업자로 설립하여 2010. 7. 법인으로 변경하여 2013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스페인의 수출자인 ○○○○○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운영했던 사업자번호는 3개(***-24-68***, ***-16-80***, ***-87-4***)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1998년〜2013년 사전세액심사실적 검색결과, 청구법인의 2005년도 개인사업자(***-24-68***)에 대한 실적은 7건이나, HSK 1509.90-0000, 거래품명은 ‘pure olive oil’로서 쟁점물품 pomace olive oil’과 품명이 상이하고, 기업심사실적은 없으며, 수정·보정·정정 등 자진신고 이외 세관 경정내역 조회 결과,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심판청구내역 13건 외 1998년 1건이며 쟁점물품과 다른 품목이고, 2010년부터 2011.6.30.까지 청구법인 외 타 업체가 쟁점물품인 pomace olive oil’을 HSK 1510.00-0000호로 수입신고한 실적이 44건 (2010년 : 12건, 2011년 : 32건)으로 확인된다. (3) 대법원에서도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수입 신고 수리행위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한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사전세액심사실적 검색 결과, 청구법인의 2005년도 개인사업자(***-24-68***)에 대한 실적은 7건이 있으나, HSK는 1509.90-0000호, 거래품명은 pure olive oil’로서 쟁점물품인 ‘pomace olive oil’과 품명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장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대로 이의없이 신고수리한 것은 묵시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도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이의없이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HSK 1510.00-0000호로 신고하여야 할 쟁점물품을 HSK 1509.90-0000호로 신고하여 왔으나 할당관세가 적용되기 전인 2011.1.1. 이전까지는 해당 품목번호 모두 세율이 동일(관세율 8%)하여 품목분류를 다툴 실익이 없었을 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그 수입신고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한대로 신고수리되었다는 사실 외에 그러한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물품을 2011년 할당관세 적용이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HSK 1509.9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한 업체가 다수 있어 청구법인 외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쟁점물품과 같은 ‘Pomace olive oil’을 HSK 1509.9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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