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198 | 지방 | 2020-09-09
[청구번호]

조심 2020지0198 (2020.09.0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새롭게 납세의무 등을 부과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사집행상 배당요구와 같이 조세 변제를 최고한 것으로 그 성질이 통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7부 332, 2017.3.16.,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부033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처분청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공시송달)하였다.

OOO

(2) 이 건 부동산은 이 건 재산세 등이 부과되기 전인 2013.4.8. 강제경매개시 결정(사건번호 OOO이 되어 2015.10.16. 최종 OOO에 낙찰되었고, 처분청은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6.24.까지 발생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정기분재산세 등(당해세) 합계 OOO을 배당받았으며, 2015.10.19. 이를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라) OOO은 2019.11.22.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같은 법 제68조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기도 수원시장이 2019.11.22.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체납징수를 위한 안내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새롭게 납세의무 등을 부과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사집행상 배당요구와 같이 조세 변제를 최고한 것으로 그 성질이 통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배당을 받지 아니하여 제3의 채권자가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잔여 채무액은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의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7부332, 2017.3.16.,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