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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148 | 부가 | 2006-12-27
[사건번호]

국심2006중2148 (2006.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예금통장 인출액의 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사실만으로 당해 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참조결정]

국심2005중3883 / 국심2005중3883 / 국심2005중3883 / 국심2005중3883 / 국심2005중3883 / 국심2005중3883 / 국심2005중388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6.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4,418,140원(2000년 1기 부가가치세 534,749원, 2000년 2기 22,443,334원, 2001년 1기 60,311,689원, 2001년 2기 51,902,732원, 2002년 1기 41,579,447원, 2002년 2기 14,094,553원, 2003년 1기 3,551,645원), 종합소득세 28,541,150원(2000년 귀속 1,222,124원, 2001년 귀속 18,887,432원, 2002년 귀속 6,251,609원, 2003년 귀속 2,179,985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번지에서 아람패키지라는 상호로 2002.4.1.부터 도매업(종이제품·일회용품 및 잡화)을 영위한 사업자인 바, OOO세무서장은 OOOOO OOO OOO OOOOOOOO OOO OOOO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1기부터 2003년 2기 중 무자료로 328,377천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상당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는 2002년 2기부터 98,193천원만 거래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이를 부인하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명세서,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금융통장인출액 1,100,312천원에 대하여 사용처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미소명함에 따라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액을 일반매입에 대한 지급금액으로 추정하여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환산매출액 1,362,230천원)한 후, 2005.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4,418,140원(2000년 1기 부가가치세 534,749원, 2000년 2기 22,443,334원, 2001년 1기 60,311,689원, 2001년 2기 51,902,732원, 2002년 1기 41,579,447원, 2002년 2기 14,094,553원, 2003년 1기 3,551,645원), 종합소득세 28,541,150원(2000년 귀속 1,222,124원, 2001년 귀속 18,887,432원, 2002년 귀속6,251,609원, 2003년 귀속 2,179,98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금융통장에서 확인되는 71,962천원만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서 적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통장인출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에서 적출한 과세근거인 거래명세서는 국심2005중3883건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실질 매입내역과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거래명세서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무통장으로 입금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 71,962천원(공급대가)을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실질적인 매출액은 청구인의 금융통장에서 확인되는 매입액 71,962천원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한 79,868천원뿐이기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결정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0.1기부터 종이제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2002.4.1. 개설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이전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세액을 자진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다. 당초 이 건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파생된 자료이나 청구인의 비협조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국심2005중3883에 따라 처분청에서 재조사 결정한 금액에 의거하여 이 건도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심2005중3883 결정건에서도 청구인인 최OO이 청구외법인외 박OO, OOO 등 개인에게도 송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이에 따라 과세한 바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청구인의 금융통장에서 확인되는 71,962천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액 1,100,312천원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이 이혼위자료 지급금(94,500천원), 아파트 청약자금(30,000천원)등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어 통장인출금액에 대한 사용내용을 재조사결정하고,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업종코드를 제조/위생용품에서 도소매/일회용품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 세액에서 부가가치세 85,068천원, 종합소득세 14,926천원을 감액하여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O에 위치한 청구외법인과 거래시에는 현금거래가 위험하여 모두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단 한 장도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조작된 자료이며, 이는 국심2005중3883(2006.3.8.)에서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서 등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에서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송금한 내역〉

(단위 : 원)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일자

송금액

비 고

2000.6.30.

1,962,500

2002.1. 3.

10,000,000

2001.2. 6.

10,000,000

2002.5.23.

10,000,000

2001.5. 8.

10,000,000

2002.7.30

20,000,000

2001.8. 1.

15,000,000

합 계

76,962,500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71,962천원이라는 주장이나 2001.8.1. 15,000천원을 10,000천원으로 오기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76,962천원임

(3) 청구인이 2002.4.1.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처분청에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 및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은 아래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청구인통장의 인출금액 중 상당액이 재화의 매입이 아닌 일상생활 지출 및 권은녀에 대한 건어물매입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의 신고내용 및 통장인출액〉

(단위 : 천원)

귀속

신고내용

통장인출액

비고

매출

매입

2000년1기

-

-

2,143

2000년2기

-

-

94,093

2001년1기

-

-

251,846

2000년2기

-

-

227,712

2002년1기

12,160

11,008

222,695

2002년2기

43,278

37,418

109,364

2003년1기

107,330

90,691

124,500

2003년2기

181,338

156,037

67,959

합 계

344,106

314,039

1,100,312

(4) 처분청이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은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서 41매를 보면 내부결재가 되어있는 거래명세서는 5매이며, 인수자의 서명은 한 건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임에도 의왕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호도 아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처분청은 국심2005중3883 결정건에서도 심판청구인(삼우유통)이 청구외법인외 박OO, OOO 등 개인에게도 송금한 금액을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바 있다는 의견이나, 국심2005중3883의 결정내용을 보면 박OO, OOO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임이 확인된다.

(5) 국심2005중3883의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김경순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회사의 서류가 없어졌고, 그 중 청구인과의 거래명세서도 없어졌습니다. 삼우유통과의 거래명세서에는 인수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만, 회사에 보관된 서류가 없어진 관계로 온라인 입금된 내용과 영업이사의 기억을 더듬어서 거래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박민수는 “삼우유통에게 용달차로 물품을 배달하였고 삼우유통은 용달차기사에게 절대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여 온라인으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6)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액에 의거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거래명세서는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다 객관적인 증빙이나 과세자료도 없이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의 매입거래금액임을 전제로 이를 기준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앞의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와 거래명세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누락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7일

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 국세심판관 이 광 호

국세심판관 남궁 훈

국세심판관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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