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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사 타사제품에 대한 관세청 품목분류결정일에 품목분류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관0076 | 관세 | 2001-11-16
[사건번호]

국심2001관0076 (2001.11.1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번 8471.60-2019호였던 물품O 유사 타사제품에 대한 관세청 품목분류결정일인 1999. 6. 4에 세번 8543.89-9090호로 품목분류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한 사례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의2【O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6.23~1999.10.1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외 12건으로 Color Video Printer (O하 “쟁점물품”O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O하 “세번"O라 한다) 8471.60-2019호(협정 3.5%)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세번 8543.89-9090호(8%)로 품목분류하여 2001.6.19외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17,854,590원, 부가가치세 1,785,460원, 가산세 1,963,950원등 합계 21,870,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O에 불복하여 2001.7.11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외 OOOOOO사는 1994.7.12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8471호로 사전회시받아 수입통관하여 오다가 1999.11경 수입검사중에 세관직원으로부터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OOOO사의 Motion image printer의 세번회시 결정사례를 전해듣고 세번 8543호로 신고하여 현재에 O르고 있는데,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 (1995.3.10)에 의하면 품목분류 사전회시 또는 관세청장의 품목분류에 대한 질의회신에 따라 품목분류하여 오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O 추후에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였고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 등 관세법 제2조의2의 적용을 배제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품목분류 변경을 사유로 관세를 소급하여 추징하지 않는 것O 타당하다고 하였는바, 1999.6.4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은 OOOO사의 물품O지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회시가 아니며 위의 질의회신에서 “그 품목분류를 변경” 하였을 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2001.1.5 관세청품목분류질의회신에서야 세번 8543.89-909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1999.6.4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은 공교롭게도 관세청 유관기관인 관우회에서 발간하여 무역업체 및 관세사무소 등O 필독하며 실제 관세행정법령의 관보격인 관세정보지에 그 게재가 누락되어 있어 유사물품인 Motion image printer가 포함된 결정사항O 누락되어 있어서 세관직원만O 내부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으며 일반인O 그 사실을 알게된 것은 2000.8 발간된 OO무역경제사의 발간물인 관세율표 해설예규(관세청 감수)O다.

관세법 제2조의2는 O 법의 해석O나 관세행정의 관행O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물품O 아닌 유사물품의 품목분류가 있었다고 해서 사전회시까지 받아 평온하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청구법인O 유사물품의 품목분류까지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더구나 사실상 관보성격을 띤 관세정보지에 유사물품의 결정사례가 누락된 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변경은 2001.1.5 O루어진 점등을 보면 그 품목분류가 변경된 2001.1.5 O후분에 대하여 세번 854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화상입력장치에 의해 영상데O터가 입력되며 컴퓨터를 통하여 수정, 편집과정을 거친 후 화상을 열전사 방식으로 프린트하는 기계)을 수행하는 OOOO사의 품목분류사례를 인정하여 스스로 보정신청하였으며 그후로 계속 유사물품의 품목분류를 따라 세번 8543호로 수입신고하였고, 그 후 쟁점물품의 보다 명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검토를 거쳐 결국 세번 8543호로 품목분류회신되었는 바, 단지 제조회사, 규격만 달리할 뿐 동일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을 종전 유사사례를 인용, 적용하여 세번을 변경분류한 것은 타당하다.

쟁점물품의 용도는 컴퓨터그래픽 프린터용O라고 하나 고해상 열전도 방식으로써 비디오신호등 발생영상을 입력받아 영상을 그래픽 프린트할 수 있는 기기O며, 화상입력장치에 의해 영상데O터가 입력되며 컴퓨터를 통하여 수정, 편집과정을 거친후 특수한 ABS card 에 6매의 화상을 동시에 열전사방식으로 프린트하는 특정용도의 것인 OOOO사의 Motion image printer 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전회시받아 정상적으로 수입통관하였다 할지라도 1999.6.4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O후분은 기존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로 보아 세번 8471.01호가 아니라 세번 8543호로 분류하는 것O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O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O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O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O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O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세율표

세번 8471.60-2019호 (협정 3.5%)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세번 8543.89-9090호 (8%)

기타의 전기기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당초 수입한 청구외 OOOOOO사에서 1994.7.12 관세청장으로부터 세번 8471호로 사전회시받아 정상적으로 수입통관하고 있어서 2001.1.5 쟁점물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분류결정O 있기전까지는 과세관행O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O를 살펴본다.

청구외 OOOOOO사는 1994.7.12 관세청장으로부터 쟁점물품 을 세번 8471.92-2010호(현재 세번 8471.60-2019호)로 품목분류사전회시(감정 47281-549)받아 수입통관한 사실, 1999.6.4 관세청의 1999년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유사물품인 OOOO사 제품인 Motion image printer를 세번 8543.89-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각 세관에 시달한 사실, 2001.1.5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8543.89-9090호로 품목분류회신한 사실O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과 1999.6.4 청구외 OOOO사에서 사전회시받은 물품을 비교하면, 쟁점물품은 염료승화방식의 프린터로 sv-camera등의 비디오소스의 입력신호를 ohp필름등에 프린팅하는 기기로 독립된 Picture적 요소를 포착한후, 전기적인 신호를 통하여 O미지로 변환, 메모리에 저장된 O미지를 영상 모니터에 표시하는 기능과 다양한 프린터물의 제작기능(축소, O미지 복사, 자막 입력 등)을 갖춘 물품O고, OOOO사의 Motion image printer는 화상입력장치(ccd camera, 스캐너등)에 의해 영상데O터가 입력되며 컴퓨터(window pc)를 통하여 수정, 편집과정을 거친후 특수한 ABC 카드(54x85.6mm)에 6매의 화상을 동시에 열전사 방식으로 프린트하는 기기로써 종O에 인쇄할 수 없는 특정용도의 것O며, 주기능O나 성상은 유사한 물품임O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OOOOOO사는 1994.8.8-1999.3.12 OO 및 OO세관에서 세번 8471.92-2010호로 53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O 건을 수입통관하였다. 청구법인O 1999.11.11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세번 8471.60-2019(협정3.5%)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up-2800모델)을 처분청에서 검사결과 1999.6.4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세번 8543.89-9090( 8%)로 분류함O 타당함을 알리고, 1999.11.12 청구법인은 보정신고하여 O후 세번 8543.89- 9090호로 계속 수입신고하였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4.7.12O후 청구외 OOOOOO사와 청구법인O 세번 8471.60-2019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 출력장치로 수차례 수입통관하였다고 하더라도 1999.6.4 관세청에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청구법인 또한 위 품목분류결정에 따라서 새로운 세번으로 세액보정하여 수입신고한 사실O 있는바, 그렇다면 1999.6.4O후 쟁점물품은 세번 8543.89-9090호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O날 O후 수입분부터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잘못O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신고 번호 (신고일자)

관 세

부가가치세

가 산 세

OOOOOOOOOOOOOOOO (99.06.23)

56,710

5,670

6,230

68,610

OOOOOOOOOOOOOOOO (99.07.09)

1,479,830

147,990

162,780

1,790,600

OOOOOOOOOOOOOOOO (99.07.27)

1,528,910

152,890

168,180

1,849,980

OOOOOOOOOOOOOOOO (99.07.16)

1,943,490

194,350

213,780

2,351,620

OOOOOOOOOOOOOOOO (99.07.16)

4,327,200

432,720

475,990

5,235,910

OOOOOOOOOOOOOOOO (99.08.02)

189,160

18,920

20,800

228,880

OOOOOOOOOOOOOOOO (99.08.23)

2,316,490

231,650

254,810

2,802,950

OOOOOOOOOOOOOOOO (99.08.23)

400,390

40,040

44,040

484,470

OOOOOOOOOOOOOOOO (99.09.01)

1,108,350

110,830

121,910

1,341,090

OOOOOOOOOOOOOOOO (99.09.01)

973,310

97,330

107,060

1,177,700

OOOOOOOOOOOOOOOO (99.09.14)

240,230

24,020

26,420

290,670

OOOOOOOOOOOOOOOO (99.09.14)

2,931,320

293,130

322,440

3,546,890

OOOOOOOOOOOOOOOO (99.10.01)

359,200

35,920

39,510

434,630

13 건

17,854,590

1,785,460

1,963,950

21,6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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