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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3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8.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통장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소멸절차 개시 통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의 단초가 되는 것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다.

또 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없고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1회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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