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2589 (1991.06.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명의로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고도 청구법인에게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만기환급금 전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특수조명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만기환급금 10,000,000원을 수입누락하였다 하여 88사업년도(88.1.1-12.31) 법인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0.7.6자로 청구법인에게 8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 납부의무 불이행분) 4,282,960원 및 동 방위세 778,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동 과세처분중 일부에 불복하여 90.8.28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7자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983.11.21부터 1988.11.21까지(5년간) 1회 불입금 589,500원, 총 20회 불입으로 만기에 10,000,000원을 환급받는 화재보험 계약을 함에 있어서 1회에서 14회까지는 청구외 OOO가 계약자이며 15회에서 20회까지는 계약자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어 6회분 3,537,000원의 보험료를 청구법인의 손비로 처리하였는 바, 이에 상당하는 만기 환급금 3,000,000원만 익금가산, 대표자상여 처분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10,000,000원 전액을 상여 처분, 위 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 보험 계약 내용을 살펴 보면,
1회에 589,500원 총 20회 불입으로 만기에 10,000,000원을 환급받는 화재보험으로서 1회에서 14회까지는 청구외 OOO가 불입하였고 15회부터 20회까지는 청구법인이 불입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OOO간의 양수·양도에 관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가 불입하였다는 1회에서 14회까지의 불입금에 대하여 자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한편 88.11.22 만기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서의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및 청구외 OOO 불입금에 해당하는 환급금 7,000,000원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0,000,000원을 청구 법인의 수입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10,000,0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이건 원천징수 납부의무 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장기화재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의 일종인 바, 먼저 장기손해보험의 성격등 일반적 사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보험기간이 통상 1년인 일반손해보험은 보험기간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물론 보험계약자가 불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순수한 보장성 보험인 데 비하여 보험기간이 통상 3년이상인 장기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불입한 보험료는 돌려받게 되는 보장과 저축의 기능을 함께 가진 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불입하는 보험료의 구성에 있어서도 일반손해보험이 보험의 원가에 상당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자의 사업경비와 기업이윤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는데 비하여 장기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순보험료가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만기시에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장기손해보험의 계약당사자로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기간만료시 만기환급금을 반환받게되는 보험계약자가 있고 이 건 화재보험과 같은 물보험의 경우 보험목적물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있으며, 장기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기간·보험가입금액·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계약 당사자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절차는 변경신청자의 변경승인 청구와 보험회사의 승인배서 방법에 의하게 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불입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를 살펴보면,
보험료 가운데 만기환급금과 연결되는 저축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13...9)
나. 위와 같은 장기손해보험의 일반이론에 따라 이 건 장기화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만기환급금의 수령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당초처분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장기화재보험가입 경위를 살펴본다.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86.12.29 OO동 OOOOOO로 지번변경)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는 83.11.21 개인자격으로 보험계약자를 OOO, 보험계약기간을 83.11.21부터 88.11.21까지 5년, 보험목적물을 위 OOOO주식회사 소유 공장건물과 부속건물 및 동산일체, 보험금액을 1억원, 보험료를 589,500원(매 3개월마다 납부), 만기환급금을 1천만원, 피보험자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를 OOO(보험목적물의 소유자는 OOOO주식회사이나 OOO로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보임)로 하는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후 총 20회중 14회분까지의 보험료를 OOO 명의로 불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86.1.16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된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동 OOO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OOOO주식회사 소유인 이 건 화재보험목적 공장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는 바,
위 은행은 위공장건물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법인, 채권최고액을 1억4천만원으로 하여 87.2.13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이 건 화재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 87.2.16 보험계약자가 청구법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OOOO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이 건 화재보험증권 이면에는 변경된 보험계약자가 OOOO주식회사로 표기되어 있으나 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청구법인 본점소재지로 되어 있고 만기환급금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보험료영수증상의 보험계약자도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변경된 보험계약자가 잘못 표시된 것으로 보임)
87.6.1부터 88.9.3까지 6회분의 보험료를 청구법인이 불입한 후 불입보험료 전액을 당해 과세기간 손비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보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88.11.22 만기환급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만기환급금 10,000,000원을 수입누락하였다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 대표자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처분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총 20회의 보험료중 6회분의 보험료만을 불입하였으므로 만기환급금 10,000,000원중 6회분의 보험료에 상당하는 만기환급금만을 수령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금액만을 익금에 산입,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으로 보험계약자 명의가 변경된 이 건 화재보험이 보험기간이 통상 1년인 일반손해보험과는 달리 저축과 보장의 기능을 함께 갖춘 장기손해보험인 사실, 장기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고 만기환급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당시의 피보험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만기환급금은 보험기간 만료시의 보험계약자에게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유가증권등의 상거래관행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만기환급금 전액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법인명의로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고도 청구법인에게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만기환급금 전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손비계상한 6회분의 보험료중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저축보험료 상당금액을 처분청이 조사·확인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과 개인 OOO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상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이 건 심판 청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므로 이는 별론으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