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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등록 정전신고 거부의 적정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2315 | 기타 | 2011-09-20
[사건번호]

조심2011구2315 (2011.09.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관계확인 및 동업관계청산에 따른 정산금 지급소송의 확정판결이 없어 소송이 계속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지분관계도 청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1968-6에서 ‘OOOO통신’이라는 상호로 지OO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2.7.20.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2011.6.7. 지OO을 공동사업자에서 탈퇴시키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6.10. 동업해지계약서가 미첨부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OO이 2010.10.30. 청구인을 상대로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전제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과 지OO 양측은 OOOO통신에 있어 양자의 지분관계는 5:5이고 지OO의 탈퇴시기는 2010.10.30.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변론조서가 있음에도 별도의 동업해지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며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지OO은 OOOO통신 공동사업에 대한 정산금 관련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에는 동업기간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변경 및 신설사항은 상호합의 하에 동종 사업계통의 관습 및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정신청에는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 소재지 관련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이 2005.11.11. 공동 소유(각 지분 1/2)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등 출자지분 정리가 되지 않아 사실상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생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2일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6.7. 처분청에 OOOO통신의 공동사업자인 지OO이 2010.10.30.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 줄 것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2011.6. 처분청은 동업해지계약서 미첨부로 거부한다는 사업자등록 거부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3) 지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관계확인 및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OO지방법원 2010가합11488, 2010.11.)의 변론조서(2010.12.9., 2010.12.23.)를 보면 청구인과 지OO의 동업관계가 2010.10.30 지OO의 탈퇴로 종료되었고 동업지분이 50:50인 것으로 나타나나 확정판결은 없고,2011.6.11. OO지방법원 결정문(2011카합112사건)은 청구인이 지OO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과 지OO이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2011.6.8. 현재까지 공동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2.7.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지OO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2.7.부터 청구인을 대표로 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동업자본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사업 해산시 사업관련재산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기타 공동사업과 관련한 변경 및 신설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동업체와 동종 사업계통의 관습 및 「민법」규정을 준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종합하여 살피건대, 변론조서에는 청구인과 지OO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변론조서의 본안으로서 지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관계확인 및 동업관계청산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확정판결이 없어 소송계속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지OO을 상대로 제기한 지OO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지OO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지분관계도 청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과 지OO이 공동사업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OO을 공동사업자에서 탈퇴시키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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