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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016 | 법인 | 2013-09-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016 (2013.09.1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의신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2.8.22.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2일이 경과된 12.8.24.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두며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11.부터 2012.2.5.까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이사 및 100%주주가 신OOO임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2008∼2010사업연도 동안 OOO건설산업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계상한 가공원가 OOO원 및 가공으로 계상한 급여 등 OOO원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 가공원가 등을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신OOO에게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년도 OOO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게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5.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총 OOO원과 2008년 제1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2.5.24.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신OOO에게 2008년도 귀속 OOO원, 2009년도 귀속 OOO원, 2010년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6항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법인 직원 신OOO이 2012.5.24.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8.22.까지 이의신청서을 접수하여야 적법함에도 2일이 경과된2012.8.24.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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