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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누70194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0....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행위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행위 가)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0. 8.부터 2010. 11.까지의 기간 동안 D, E, F, G와 회원이관계약을 맺고 이들 4개 상조회사의 회원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2012. 11. 1. 분할ㆍ신설되면서 C가 위 4개 상조 회사들로부터 이관받은 회원의 일부를 다시 이관받아 자신의 회원으로 관리하였고, 이와 같이 이관받은 회원들에게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제공하기 전 CMS CMS(Cash Management Service)란 금융결제원 등이 제공하는 자동이체서비스로서 주로 보험료, 정수기 렌탈, 상조회비 납부 등에 사용되고 있다. 를 이용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선수금을 납입받았으며 2012. 11. 1.부터 2016. 1. 13.까지 총 1,495명의 회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장례나 혼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가) 별지2 기재 소비자 H(이하 ‘이 사건 소비자’라 한다)은 2007. 4. 30. D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0. 10. 19. D와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소비자를 비롯한 D의 상조회원에 대한 권리ㆍ 의무를 양수하였고, D의 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양수도 사실과 앞으로도 같은 조건으로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소비자를 비롯한 C의 상조회원 일부를 이관받았는데, 이 사건 소비자는 2015. 6. 22.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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