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1017 (2007.05.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장부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상품권구입수량을 근거로 상품권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O에서 ‘OO게임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게임기를 설치하여 오락실을 운영하여 온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6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상품권발행업자들로부터 구입한 상품권(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118,200매의 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5,878,947,360원에서 청구인이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한 6,125,000원을 차감한 5,872,822,36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7.1.4.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646,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있는 문화상품권의 구입가액은청구인이 문화상품권 유통회사와 거래한 실지 거래내용과 다른 것으로, 과세근거가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2004.1.19. 개업당시부터 2006.3.18. 까지는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오락실을 운영하였고 그 후부터 6월말까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오락실을 운영하였는 바, 이 사실은 성인오락기의 구입처인 OOOOO(OOOOOOOOOOOO, OOO OOO)와 체결된 구입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상품권구매대장 및 거래명세서를 관련법규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바, 2006.3.19.부터 2006.6.2.까지는 OOOO(OOOOOOOOOOOO, OOO OOO)으로부터 문화상품권 115,300매(구입 가액 558,052,000원), 2006.6.2.부터 2006.6.30.까지는 OOOO(OOOOOOOOOOOO, OOO OOO)으로부터 문화상품권 34,000매(구입 가액 163,880,000원) 합계 149,300매(구입가액 721,932,000원)을 구입 하여 경품권으로 사용하였는 바, 상품권구매대장, 거래명세서, 상품권 유통회사 대표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위와같은 실제 거래내용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있는 상품권관련 과세자료 내용중 2006년 1월~3월 기간중 상품권수량 및 금액은 OOOOO OO에 소재한 ‘OO게임업소’의 거래내용으로 청구인과는 상이한 내용이며, 2006년 6월에도 단 한차례(2일)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은 OO유통이 아닌 OO유통과 거래를 하였을 뿐임에도 그러한 내용을 모두 배제한 채, 과세자료의 내용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유통은 2006년 1기 과세기간중 폐업사업자로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김OO은 처분청과도 연락이 되지 아니하므로 김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06.11.17.자)만으로는 청구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OO유통 대표자 곽OO은 확인서(2006.10.19.자)에서 OO게임랜드와 거래시 2006년 6월부터 7월까지 매일매일 방문하여 상품권을 공급하였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확인서(2006.10.19.자)에서 상품권 구입시마다 거래내역을 기재한다고 하였으나, OO유통과의 2006년 6월 거래분은 6회밖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조사착수일인 2006.10.13. 현재 비치된 장부를 분실하여 찾을 수 없다고 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진실된 장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품권발행회사가 한국산업개발원으로 제출하는 매분기별 상품권구입수량을 근거로 상품권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실지 매출액으로 보고, 동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된 상품권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실지 매출액으로 보고, 동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 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 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 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 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 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 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 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 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게임장상품권매입자료처리조사 종결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매출관련 장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품권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성인오락기계의 매입계약서, 성인오락기계의 매입세금계산서, 상품권구매대장, OO유통과의 상품권거래명세서, OO유통과의 상품권거래명세서, OO유통의 대표자(김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OO유통의 대표자(곽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게임장상품권매입자료처리조사종결예정복명서(2006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일(2006.10.13.) 현재 상품권수불장 및 매입 자료를 분실하여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며, 매출장부는 작성 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2006.10.19. 상품권구입수량이 149,300매(자료금액 721,932 천원)로 나타나는 상품권수불장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있는 상품권관련 과세자료에는 상품권 구입수량이 1,118,200매(자료금액 5,591,000천원)로 나타나고,
매입처인 OOOOOO, OOOO(OO), OOOO(OO) 등에 대한 조사결과, OOOO유통은 2006.7.30. 폐업한 사업자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며,
OOOO(OO) O OOOO(OO)에 대한 조사결과, 거래횟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상품권 수불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 상품권구입수량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상품권수불장 및 매입자료 등을 분실하였고, 매출장부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였다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거래처가 폐업자이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된 점,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상품권발행회사가 매분기마다 한국산업개발원으로 제출하는 상품권구입수량을 근거로 청구인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된 상품권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실지 매출액으로 보고, 동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