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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손익의 귀속시기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744 | 법인 | 2011-12-07
[사건번호]

조심2010서1744 (2011.12.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봄이 타당하고,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15억원은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분양대행수수료·분양수당 및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관련지출여부 및 금액 확인등이 어려워 기각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2.17. 청구법인에게 한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 3건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상가분양 관련 매출액O,OOO,OOOOO(신고 누락분 포함) 및 매출원가 OOO의 귀속시기를모두 2005사업연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6.10. 설립되어 상가분양 등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12.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이고,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OOO천원에 일괄 취득하여 2003.6.16.부터 분양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OOO(공급대가)의 분양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담합하여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다음 <표1>과 같이 2003·2004사업연도에는 관련 매출액을 누락하고 2005사업연도에는 OOO(공급대가)만을 신고하여 총OOO(공급대가)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 등을 조사하여,

<표1> 쟁점상가 매출(분양수입) 누락 및 경정 내역

(OO : OO, OOOO)

2009.12.17.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 3건 합계 OOO 및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건 합계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표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OO : O)

매출누락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다음 <표3>과 같이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9.11.12. 관할경찰서에「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표3>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OO : 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상가 매출누락액을 경정하면서 관련 원가를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수익·비용대응원칙 및 「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모두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정당할 경우에도 매출액에 비례하여 관련 매출원가를 2003사업연도 OOO으로 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소개로OOO과 접촉하여 쟁점상가 취득가액은 OOO이나 계약서를 OOO천원으로 낮추어 작성하되 15억원은OOO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었고, 2002.12.24. 및 2002.12.30. OOO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으며, OOO는 2002.12.24. 오후 OOO에게OOO을 지급하고 2002.12.30. 수령한OOO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OOO에 매입하여OOO천원에 분양하여 OOO천원의 매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았지만, 매매차익 발생가능성은 신성건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아무런 조건없이 그러한 파격적인 조건의 계약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처분청은OOO을 조사하여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OOO만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OOO을 수령하여 OOO회장에게 거래내용을 보고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받았음에도, 수표로 지급된 이들 금액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통한 최종 사용자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들을 통해 OOO에 지급한 OOO억원을 쟁점상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전매하면서 취득대금의 일부인 OOO천원(공급대가)은 최종 수분양자가 직접 OOO에 납부하도록 하였고, OOO은 이 금액에 대해 최종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는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조사한 OOO이 차감된 OOO(공급대가)에 대하여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였기에, 청구법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쟁점상가 관련 매출원가로 2005사업연도에 OOO을 계상하였으므로, 최종 수분양자들이 OOO에 직접 납부한 입주시 잔금 OOO은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자들에게 수수료를지급하였으나, 이들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기피하여 부득이 대표자 명의의예금통장에서 분양대행 수수료를 송금하고 관련 지급액은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음 <표4>와 같이 대표자 통장에서 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OOO원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4>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내역

(OO : O)

(5) 청구법인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자OOO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다음 <표5>와 같이 어음을 수취하였는바,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당해 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어음은 보관하다가 은행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부도처리되었으므로, 2004사업연도에 부도처리된 어음금액 합계OOO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표5> 부도어음 명세서

(OO : O)

(6) 청구법인은 직원들에게 다음 <표6>과 같이 2003·2004사업연도에 분양수당 OOO을 지급하였으나, 불찰로 근로소득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6> 분양수당 지급내역

(OO : 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상가 관련 매출원가가 2005사업연도에만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은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계정을 재분류하여 요약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상가 매출누락액을 2003~2005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별도로 안분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차액OOO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당해 금액을 전달한OOO이 받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돈의 전달목적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법인통장에서 출금한 자기앞수표의 최종 사용자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OOO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법인은 최종 수분양자들이 잔금 OOO을 직접OOO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상가분양계약서에 의해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잔금을OOO에 납부할 이유가 없고, OOO에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부족하므로, 당해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수수료로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귀속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지급된 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OOO의 개인통장에서 인출되었으며, 지급기준 및 수령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당해 금액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도어음OOO원과 관련하여 부도어음으로 받은 분양대행보증금을 이미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채권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OOO에게 어음을 담보로 대여한 금액으로 볼 경우에도 장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부도어음의 배서인에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OOO의 개인 인장과 이름이 기재된 점으로 보아 부도어음OOO원을 청구법인의 대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인신문조서에서 1999년부터 2008년 폐업할 때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OOO이 자신이 받은 분양수당을 알지 못하고 또한 다른 직원들인OOO 외 6명이 분양수당을 받았는지 여부 및 받았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밝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과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대행수당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매출누락액과 관련한 매출원가를 2003·2004사업연도에 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OOO회장을 통해 별도지급하였다는OOO원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최종 수분양자가OOO에 직접 납부하였다는 잔금 OOO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분양대행수수료(25명OOO 손금인정 여부

⑤ 부도어음 OOO 대손금 인정여부

⑥분양수당(8명)OOO 손금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8. (생 략)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한 매출액에 대응하여 다음 <표7>과 같이 매출원가도 매출액에 비례하여 2003 및 2004사업연도에 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7>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배분

(OO : OO)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OOO이 신축중이던 쟁점상가를 일괄하여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분양하면서 관련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2005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분양대금의 회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신고 누락분 포함)의 귀속시기를 2003~2005사업연도로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원가는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매출액은 2003~2005사업연도에 나뉘어 귀속된 반면, 매출원가는 2005사업연도에만 반영되어 서로 대응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신축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하여 매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분양수익 및 비용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국세청 서면2팀-1025, 2005.7.6. 참고), 청구법인의 쟁점상가 분양관련 매출액(신고 누락분 포함) 및 매출원가의 귀속시기를 모두 2005사업연도(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상가 분양관련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및 인도일 등은 모두 2005사업연도로 확인된다)로 하여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OOO을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0.4.5.)에는 “2002년 (주)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상가 매매의 중개역할을 하였고, (주)OOO과 청구법인의 쟁점상가 실제 매매가격은 OOO천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매대금(연체료 제외)은 다음 <표8>과 같이 지급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표8> OOOO OOO OOOO OOOO OOOO

(다) 청구법인 명의의 OOO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는, 2002.12.24.에 OOO원이 각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서울중앙지방법원의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0.7.20.)에는, OOO의 소개로 OOO과 접촉하여 매매교섭을 하였고,OOO이라고 소개하였으며, OOO은 등기부에 OOO이라고 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OOO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사외이사 형식으로 OOO 행세를 하였으며, OOO역 앞에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본인이 만난 적이 있고, 당시 OOO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과 그 매매대금 차액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승낙하여 매매가 성사되었고, 본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서 모든 일을 주관해서 협의한 결과를 전달하였으며, 이후 본인의 중개로 쟁점상가를 매매대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OOO은 자신이 받OOO억원 중에서 매매성사에 대한 수고대가로 본인에게OOO을 지급하고, 중간에서 매매성사에 많은 기여를 한 OOO억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며, 2002.12.24. 청구법인 대표이사로부터 OOO을 받아서 같은 날 오후 3시경 OOO을 만나 OOO을 건네주자, OOO억원을 OOO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하면서OOO매를 본인에게 돌려 주었고, 같은 날 OOO부근에서 OOO을 만나 수표를 건네주자OOO은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OOO 지점에서OOO천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OOO자기앞수표로OOO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0.8.26.)에는,OOO이 “2002년경 OOO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11월경 OOO를 알게 되었고, 쟁점상가 매매과정에서OOO를 만나서 매매교섭을 하였으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은 모두 회사 담당직원이 한 것이고, 실제 매매금액보다 줄여서 매매계약 체결한 것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OOO와 매매조건을 이야기할 때 차액을 OOO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체결시 교섭할 때 회사가 받을OOO 중에서 중간에서 매매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한 OOO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며, 2002.12.24. 오후 역삼동 OOO를 만나OOO로부터 자기앞수표로OOO가 건네준 것은 아니며 OOO이 받지 아니하였고, 그 자리에서OOO을 받은 것만 기억나며, 받은 돈은 회사 회장에게 넘어갔고, 매매계약서가 실제보다OOO 줄여서 체결된 것은 아니며, OOO알기에는OOO이며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2009.10.19.)에는, 2003년 2월경 OOO로부터 쟁점상가를 일괄취득하여 2003년 6월경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재판매한 사실이 있고, 당시 부동산 경기 호황 및 관심지역 덕분에 분양내정가OOO 훨씬 상회하는 분양수입 OOO(공급대가)이 발생하였으며, 분양대금은 계약시 20%, 1차중도금 30%(2003.11.20.), 2차중도금 20%(2004.5.20.), 3차중도금 20%(2004.11.20.), 잔금 10%로 구분하여 입금받았으며,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이 OOO(공급대가)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천원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가를 분양하면서 판매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나, 판매사원들이 소득 노출을 꺼려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어 수입금액을 누락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으며, 수입금액 누락액은 판매수당 및 법인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명의 토지구입 등으로 사용하였고, 중도금은 법인계좌로 입금받고 계약금 및 잔금은 모델하우스와 사무실에서 직접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OOO이 작성한 확인서(2009.10.19.)는 “쟁점상가를 2003.2.10.OOO에 취득하여 2003.6.16. 재분양하면서 양수자와 쌍방 합의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 분양수입금액이 OOO을 신고하여 수입금액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피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과정에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OOO에게 쟁점상가 취득대금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패소하였다(사건번호 2010고합64, 2011.8.19.).

(자)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초에는OOO 지급하였다는 OOO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가 조세포탈 등으로 피소되자 비로소 이를 주장한 점, 관련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 등으로 충분히 심리되었음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OOO원이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자들이OOO에 납부하였다는 잔금 OOO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분양자 OOO이 2005.4.7. 작성한 검인계약서는, 청구법인이 OOO에 분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상가 분양계약서(OOO 발행) 2차 중도금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잔금은 매수자가OOO에 직접 납부키로 함. 매매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며, 기타사항은 분양계약서에 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잔금OOO이 지급받아 이를 매출로 처리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OOO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25명에 대한 지급일자·금액·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된 세부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청구법인 또는 그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OOO(분양수당 수령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OOO이 “청구법인이 2003년~2004년 쟁점상가, 용인 및 의정부에 있던 상가 점포 약 90개를 분양하면서 약 25명 정도의 분양대행업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시킨 사실이 있고, 당시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점포 분양가격의 약 5%를 분양대행수수로로 지급하였으며,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면 분양대행업자들이 분양대행을 대부분 거부하기 때문에 통상 분양업계에서는 관행상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라는 진술내용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대행수수료 세부지급내역,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사본,OOO의 진술내용만으로는 분양대행수수료 621,112,600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나아가 그 지급액이 쟁점상가의 분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자 신정수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위 <표5>와 같이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되었으므로, 2004사업연도에 부도처리된 어음금액 합계 499,200천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직원들에게 위 <표6>과 같이 2003·2004사업연도에 분양수당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분양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직원 8명에 대한 지급일자·금액·계좌번호가 기재된 세부내역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OOO저축예금계좌 및 청구법인 명의의OOO 예금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OOO(분양수당 수령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분양광고, 분양계약자 모집, 분양계약 체결 등 분양업무를 담당하였고,OOO직원으로서 같은 분양업무를 하였으며, 직원들이 점포 분양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 건당 분양가액의 약 5% 정도를 분양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고, 분양수당은 직원들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직원들에게 분양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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