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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7-27

[법령질의서]제목

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산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였으나, 그 물품의 표시사항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 상기사항이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원산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였으나, 그 물품의 표시사항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 상기사항이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부산세관 부두통관1과-1672(2017.07.27., "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관련, 제시된 바와 같이 베트남산인 신발갑피를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품 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할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 제2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 없이 비원산지 국가명 등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토록 표시한 행위에 해당 하오니 업무 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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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