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957 (2011.12.06)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가 등과 토지 등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4호),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권을 부여 받아 굴착행위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을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OOOOO OOO OOOOOOOO OOO내 F1, F2 토지 37,280㎡(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개정(시행 2011.1.1.)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83조제2항 제4호의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하여 산출한 재산세OOO,OOO,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OOO,OOO,OOO원, 합계 OOO원을 2010.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4.7. OOO의사업부지인 이 건토지에 대하여 OOO와 토지매매대금을 10회에 걸쳐 연부로 납부하기로 사업용지 매매계약을체결한 후, 계약금과 2회차 중도금을 납부한상태에서 OOO로부터 토지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았으나,
동 사용승인서는 청구법인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목적에국한되는 것으로써 건축 공사착공 등 실질적인 사용을위해서는 별도의토지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동 사용승인서를교부 받은 사실만으로는이 건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 토지관리 책임이 청구법인에게있는것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당시, OOO의 조건사항을 거부할 수없었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사실이 이 건 토지의 무상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없는바,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청구법인이OOOOO로부터 이 건토지에대한 실질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이 건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사용 승낙일인 2010.3.12.부터 토지관리 책임이 청구법인에게있는 점, 토지 사용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일부터 무상의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하겠고,
비록, 토지사용 승인서의 사용용도를 건축허가신청으로 한정하였다고하더라도 사용승낙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사용 승낙일에 무상의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볼 수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축착공이 가능하므로건축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을 별도로 받아야만 착공이 가능하다는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받았느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용지를지정용도에 따른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 받았으므로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실질적인 “사용권”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건축허가를받기위하여 토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가 그 토지의사용권을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 2009.4.7.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목적용지 지상 건축물의 지정용도는 숙박 및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사업계획에서제시한 OOO 유치시설이 입주하여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에는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목적용지를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경우 OOO는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여건을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 승낙일부터 토지 관리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또한, 청구법인은 2009.11.16. 이 건 토지의 총 10회차 중 1,2차 연부금을 납부하였고, OOO는 2010.3.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동 사용승인서에는 사용용도는 건축허가 신청에 한하고, 준수사항으로 OOO 사업용지 매매계약서 의거 토지사용승낙일부터 토지관리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0.3.17. 처분청에 OOO 위치에 굴착행위 신고를 한 후, 2010.4.6.부터 2010.4.8.까지 지중 열전도 시험을 한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특히,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금완납 이전 또는 토지조성사업 완료이전 이라도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권원을 확보한 것이므로 착공 등과 같은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는바,
살피건대,청구법인의 경우,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목적용지를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OOOOO는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여건을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있으며 토지사용 승낙일부터토지관리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완납전인2010.3.12. OOO로부터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한 건축허가 목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받아 청구법인의 토지관리 책임 하에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비록,토지사용승인서의 사용용도를 건축허가신청으로 한정하였다 하더라도토지사용 승낙일부터는청구법인이 이 건토지의 사용권을 OOO로부터무상으로 부여받았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