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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② 이의신청결정 등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19 | 지방 | 2016-04-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019 (2016. 4. 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당초 제기한 이의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와 관련된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기속력 등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29. OOO 소재 토지 3,948㎡ 및 건물 2,6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12.2.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3.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5.26. 감면통지를 하고 기납부세액 등을 환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6.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서 수입한 구조용 금속판넬을 가공하여 금속조립식 건물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2011.7.1. 설립되어 구조용 금속판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 등(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선박용가구 등 제조업)은 서로 다른 업종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업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경정청구를 기각결정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14.5.8.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경정을 할 것이니 이의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청하여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였고 처분청은 2014.5.26.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시정한 사안에 대하여 종전 결정을 번복하여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설령,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직권시정하였다가 다시 부과·고지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이 조선기자재 및 선실자재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수관계법인의 사업 목적과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 매출처가 동일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주요 경영 안건을 결재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의 사업을 확장·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당초 경정청구에 대하여 사실관계 등을 오인하여 감면결정하였다가 이를 바로잡아 부과제척기한 내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납세의무자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 등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② 이의신청결정 등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특수관계법인은 1992.2.12., 청구법인은 2011.7.1. 각각 설립되었는데,주주명부에 의하면, OOO은 특수관계자와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99.5%,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주요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청구법인은 2012.2.1.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2.7.1. 위 본점소재지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4.30., 2014.5.2. 위 <표> 내역과 같이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사업 목적 등을 변경(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 → 구조용금속판 제품제조업 등)하였고, 2014.5.8. 처분청의 위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5.22.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였고, 처분청은 2014.5.26. 경정청구에 대한 감면결정 통지를 하면서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바) OOO는 2015.4.23. 쟁점부동산 취득건에 대하여 종합감사 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5.6.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조선기자재 및 선실자재 등)이 특수관계법인과 일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2014년)에 의하면주요 매출처가 특수관계법인의 2010~2014년도 매출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 없이 2012.2.10. 특수관계법인의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2.7.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직원 급여대장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에 입사한 직원이 다수 확인되는바, 이는 특수관계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단순 부서이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청구법인이 아닌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사업목적이 특수관계법인과 동일한 점,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일부가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의 결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제기한 이의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종국적인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기속력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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