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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8구단182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Republic of Senegal, 이하 ‘세네갈’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2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월로프(Wolof)족인 원고는 7년간 교제한 세레르(Serere)족 여자친구와 2017. 3. 2. 결혼하려고 하였는데,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였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가족들이 2017. 4. 12.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여자친구의 오빠가 원고에게 살해위협을 하는 등 박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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