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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734 | 양도 | 2012-11-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734 (2012.11.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5.30. 서울특별시 OOO잡종지 661㎡중 99.2㎡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05.4.29.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9.8.27.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09.10.3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나대지(잡종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당초 감면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12.8.3.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8.27.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을 예규(재정경제부 재산46014-273, 1998.9.23.), 판례(대법원2008두2101, 2008.6.12.)및 2008.2.30. 개정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작성요령 등을 참고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자 및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2011.2.10. 생산된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27)에 따라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 나대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산식 중 분자,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라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40조 제1항 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 나대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시 종전 나대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작성한 ‘신축주택 감면세액 적정여부 검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신축주택 완공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1989.5.30. 청구인의 나대지 취득일로부터 2005.4.29.신축주택 완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한다.

(나)감면소득금액 적정여부 검토한 바, 양도소득금액 OOO원, ②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취득일부터 5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양도일 기준시가)OOO원, ③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OOO원, 양도당시 기준시가 OOO원 종전주택 또는 나대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OOO원으로 적정한 감면소득금액〔 ×(②-③)/( - )〕은 OOO원임에도 OOO원을 신고하여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다) 감면세액 적정여부 검토한 바 산출세액 OOO원, ②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OOO원, ③ 기본공제(과세 양도소득 공제후 남은 금액) OOO원, 과세표준OOO원으로적정한 감면세액〔 ×(②-③)/ 〕은OOO원임에도 OOO,OOOO원을 신고하여 OOO원을 추가결정고지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조합원의 신축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청구인과 같이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환지처분으로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이후인 2011.2.10. 생산된 예규에 따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 전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는 규정은 5년이 지난 후 양도시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 바, 종전주택 또는 나대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이며,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또는 종전 나대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종전 나대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 또는 종전 나대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 따르면,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주택 또는 관련 나대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하지 않았다 하여 엄격해석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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