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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1730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를, 피고 B는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F호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G, H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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