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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2052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817,56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반화물자동차 및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법인이고, 원고는 운송회사에 운전기사를 알선, 소개하는 사람이다.

나.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래는 직영기사를 두고 부탄가스 운송을 하여 왔으나, 2018. 4.경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직영기사를 계속 쓰는 것이 곤란해지자 운송 위탁을 위하여 용차계약을 할 필요가 생겼다.

다. 원고는 2018. 7.경 C에 피고를 소개하여 주었고, C은 피고를 포함한 3~4개 업체를 비교한 후, 2018. 12. 15. 피고와 사이에 차량 2대를 월 1,300만 원씩 3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용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소개로 피고가 C과 용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대가로, 피고가 월 130만 원씩 3년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급 지급 형식을 갖추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은 65만 원(세전, 이하 같다), 2019. 2.부터 7.까지 월 130만 원씩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9. 8.경 명절 영업비 지출이 많으니 2019. 8.분 약정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원고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2019.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개로 피고가 C과 용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3년간 금원을 지급하되 월급 형식을 갖추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약정금 지급을 거절한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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