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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181 | 양도 | 1996-07-29
[사건번호]

국심1996경1181 (1996.07.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95.12.1 수령하였고, ’95.2.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경과된 후의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서를 ’96.3.26 받은 후 ’9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95.12.1)로 부터 60일 이내인 ’96.1.3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기한(’96.1.30)으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96.2.13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었는 바, 국세청장이 이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81조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95.12.1 수령하였고, ’95.2.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경과된 후의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서를 ’96.3.26 받은 후 ’9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95.12.1)로 부터 60일 이내인 ’96.1.3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기한(’96.1.30)으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96.2.13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었는 바, 국세청장이 이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 각하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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