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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669 | 법인 | 2018-01-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669 (2018. 1. 3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디자인팀은 브랜드별 컨셉과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고 각 제품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나, AA팀의 활동은 제조부서와 디자인팀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배치와 진열 등에 관한 것이라 이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중2339 / 조심2012서07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젊은 여성용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2011~2016사업연도 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17.3.30. 및 2017.6.1. 2011~2016사업연도 디자인실에 근무한 직원의 인건비 합계 OOO원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라 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디자인실 내 디자인팀의 인건비 합계 OOO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은 환급·결정하였으나, OOO팀의 인건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화장품 또는 화장보조기구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이 아닌 외포장지, 진열장, 가게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이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7.3.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5항에서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고유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면 일응 과학적 내지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조심 2012서740, 2012.7.12., 같은 뜻임), ②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령법인-474, 2015.11.12.)을 보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하여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고유디자인의 개발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고유디자인이 연구개발의 산물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연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2) 디자인 활동은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를 유지하여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제품과 관련된 디자인 활동과 판매하는 매장과 관련된 디자인 활동으로 구분된다.

쟁점인건비는 OOO(각 제품에 대한 패키지 디자인 업무), OOO (Visual Merchandising, 시각적인 상품정책) 업무를 맡아 매장 진열 및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광고 디자인, 프로모션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는 SI팀의 인건비이고 이러한 독창적인 디자인 활동은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를 유지하여 매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디자인실 내 디자인팀은 2007년 6월부터 고유디자인을 연구하여 화장품·화장보조기구 관련 특허 및 상표권을 취득하는 등 연구 및 기타 기술적·독창적 연구활동으로 기술적 진전과 제품의 가치향상에 기여하였으므로 해당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세액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2) 그러나, SI팀의 주요 역할은 판매장인 OOO 매장 내에 상품카탈로그 그래픽, 브랜딩, 외포장 도안, 진열장 및 보조진열장 인테리어 입안·실행 등으로 고객의 눈길을 끌어 매출을 향상시키려 매장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 이러한 SI팀 활동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제품판매를 위한 판매시설 지원을 위한 통상적인 활동이므로 SI팀에서 발생한 쟁점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별표6】

구분

비용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전담부서 등”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3) (생략)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라.∼바. (생략)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7.3.30. 및 2017.6.1. 2011~2016사업연도 디자인실에 근무한 직원의 인건비 합계 OOO원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라며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검토하여 처리한 결과는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 현재 ‘OOO’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직영점(유통점 및 매입대리점 포함) OOO(판매장)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디자인실은 2007년 6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고 2013년 초 디자인실 내에 SI팀을 신설하였는바, 디자인실의 업무분장은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5년말 현재 조직도를 보면, 대표이사 산하에 마케팅본부, 글로벌사업본부, 국내사업본부, 경영전략본부, 디자인실로 구분되어 있고, 디자인실은 다시 ‘디자인팀’과 ‘SI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디자인실 소속 SI팀의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청구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 특성상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고객의 구매 욕구자극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시연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심미적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해당 연구 및 개발활동이 필수적인바, 디자이너는 단순히 매장에 진열된 제품 및 패키징(포장)을 디자인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관련한 모든 요소, 즉 그래픽 브랜딩, 인테리어 진열(VMD, Visual Merchandising)까지 전반적인 브랜드 디자인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를 구축·유지하며 이는 화장품 사업의 중추적인 업무이다.

2) 브랜드 아이덴티티에는 SI팀이 담당하고 있는 스토어 아이덴티티(Store Identity)업무가 중요한바, VMD는 시각적 요소와 상품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점포 전체를 통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상품의 판매효율을 높이는 종합적인 점포 연출이며, 인테리어 고유디자인 또한 매출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이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제시한 조직도, 디자이너 인사기록카드, 디자인부서의 활동내역에 대하여 2017.6.21. 현장확인한 결과, SI팀의 주요 역할은 고유디자인 연구가 아닌 매장 시설투자에 관한 업무로 OOO 매장의 진열장 및 보조진열장 공사, 매장 내·외부인테리어 장식 등 판매환경과 관련한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SI팀이 담당하고 있는 VMD 제작, 상품카다로그 그래픽, 외포장 도안, 진열장 및 보조진열장 등 인테리어 등의 업무는 제품에 관한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이 아니라 여느 업체나 제품판매를 위해서는 통상적이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판매 지원활동인바, SI팀의 쟁점인건비는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축적하여 기업의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 함은 그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조심 2017중2339, 2017.8.24.,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SI팀에서 발생한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디자인팀과 SI팀으로 구분되는 디자인실 중 디자인팀은 브랜드별 컨셉과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고 각 제품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나, 제품포장 디자인, VMD, 광고 관련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SI팀의 활동은 제조부서와 디자인팀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배치와 진열 등에 관한 것이라 이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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