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제2원심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2015. 11. 6.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2016. 1. 14.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