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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50109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80,946원과 그 중 116,456,608원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2016. 4. 29. 대출금액 116,456,608원, 대출기간 26개월, 대출이율 연 9.5%,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시 지연손해금율 연 24%인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원고와의 2008. 4. 4.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18. 11. 6. 주식회사 D에 대한 이 사건 리스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8. 주식회사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D은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1. 14. 기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원금 116,456,608원, 미납이자 2,005,543원, 지연손해금 118,79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2018. 11. 14. 기준 원리금 합계 118,580,946원과 그 중 원금 116,456,608원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서명을 한 것은 맞지만,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C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피고의 도장을 교부하자 그 담당자가 날인하였으며, 이 사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명의의 인영이 C주식회사 담당자의 날인행위에 의한 것이더라도 피고가 계약 당시 C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도장을 교부한 이상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대보증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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