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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0665 | 법인 | 2021-03-23
[청구번호]

조심 2020인0665 (2021.03.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중417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18.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게 지급한 급여 총 OOO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24. OOO을 본점으로 하고 자동차부품 도소매 및 제조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2017.11.8.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고 주업종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게 총 OOO(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19.부터 2019.9.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OOO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2019.10.18.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어떠한 사유로 처분을 하는 것이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설명들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도 없이 이 건 처분을 받았고, 조사 진행 중 갑작스럽게 수행한 심문 과정에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가)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과정을 보면, 2019.3.20. OOO을 대상으로, 2019.8.19.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각각 세무조사가 착수되었고, OOO에 대한 두 차례(2019.4.2. 및 2019.7.23.)의 심문과정 및 청구법인에 대한 예치 이외에는 어떠한 질문․검사권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사유로 무엇을 근거로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지도 없었기에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어떠한 소명기회도 제공되지 아니한 채 2019.9.4.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었다.

(나) 또한 조사청은 OOO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조사 착수 후 10일 후인 2019.4.2. 심문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청구법인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OOO은 2015년 및 2016년 등 현재시점에서 3〜4년 전 특정 일자의 특정 계좌에서 특정인에게 송금된 사실에 대하여 특정인을 아느냐는 조사청의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하였을 뿐인데 조사청은 질문하지도 않은 출금 용도를 이진석이 모르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OOO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즉 OOO은 송금받는 특정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3〜4년 전 과거의 투자처들 중 특정 시점의 투자처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반면 2019.7.23. 진술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을 빌려준 사항을 알고 있냐는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OOO에서 원단사업을 하던 친구에게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4%〜10%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이 투자 의사결정은 이OOO 부장과 OOO 대표가 결정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러한 부분은 제외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처분의 근거로 삼았으며, 오래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에 해당한다.

(다) 한편 조사청의 2019.4.2. OOO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손익현황 및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OOO은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갑작스럽게 요청된 진술이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이고, 2019.7.24. 심문에서는 청구법인의 손익현황 및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과 대리인 선임 과정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였음에도 조사청은 2019.4.2.일자 심문조서만을 근거로 이진석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2) OOO은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시 임직원들도 확인서 작성을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10월 자동차 완충제 스펀지 제조업 및 후라이팬 등 B2B상품 유통사업과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으나[설립 자본금OOO 투자],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OOO의 이모부가 스펀지 제조업을 도와주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어 ‘OOO(이하 “쟁점자회사”라 한다)’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2년간 B2B 상품 유통업을 영위하였으며, 그 외에는 투자 사업에 주력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OOO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OOO은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금 및 일반자금(급여 자금 포함)을 직접 집행하였고, 이OOO 부장은 투자와 관련된 Deal 소싱 및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투자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OOO에게만 보고하였을 뿐 OOO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는 아니하였으며, OOO이 OOO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OOO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이OOO 입장에서는 이OOO이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투자 프로세스상 관련 임직원이 3명에 불과하여 내부 결재서류에 이OOO의 결재란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진행 중 청구법인의 임직원이었던 OOO에게 청구법인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업무프로세스 및 프로세스별 임직원의 역할, 프로세스 중 OOO이 수행한 근로의 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 받았는데, 동 확인서에 따르면 이OOO이 청구법인의 최종 투자의사결정에 관여하였고 일반자금 및 투자자금 집행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업무 진행상황 및 회사 결산 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고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의 근로제공 사실은 청구법인 내부의 전자결재 또는 이메일에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문서가 존재하였으나, 2017.12.31. 업무를 종결하고 기존에 투자한 자산만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을 퇴사시키면서 전자결재 및 이메일 서비스를 중단시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 조사청은 OOO 부장의 2019.8.31.일자 심문조서의 내용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았는데, OOO은 결재프로세스상 전결자가 대표이사 OOO이므로 OOO 의장은 이러한 절차를 벗어나서 실무자 단독보고를 통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고, “의장”이라는 호칭은 편의상 정한 것으로, 협의체의 지위나 직책과 같이 전문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이진석이 관련한 전문 업무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다.

(3)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OOO의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한 것이거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추정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 제조업과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17년 사업목적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해당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자회사도 어떠한 매출이나 매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은 위 자회사의 설립 경위나 운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OOO이 동 자회사를 운영한 점, 청구법인이 OOO 이상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설정하면서도 OOO이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담보도 없이 무이자로 대여한 점, OOO의 자금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OOO의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위장법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OOO의 근로 제공 사실을 부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투자 및 투자자문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2017년경 OOO 이외의 다른 임직원이 모두 퇴사한 후에는 사업목적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준비 과정에서 사업환경이 여의치 않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은 2017년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파주출판단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 단지 입주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여 형식상 목적사업을 변경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투자 및 투자자문업을 주된 사업으로 계속적하여 영위함에 따라 투자와 관련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투자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사실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부품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만을 근거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였다.

한편 OOO은 청구법인의 모든 자금을 직접 집행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투자한 자금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법인에게 담보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처분청은 이OOO이 언제든지 원본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진술한 부분을 “투자 자금의 원본 보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마치 제3자의 관점에 진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또한 OOO은 본인 자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을 통하여 자금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청구법인이 위장법인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 건 조사를 통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이 보유한 OOO의 주식을 양OOO의 차명주식으로 보아 이OOO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나, 검찰은 OOO이 OOO주식을 취득한 자금이 소명되는 점, 주식매도대금의 사용처가 OOO과 무관한 점, 과거 OOO이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처분청이 소득세 신고 검토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점, 과거 다툼이 되었던 심판청구사건(조심 2017중4179, 2018.9.17.)에서도 처분청은 해당 주식을 OOO의 소유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이미 OOO의 소유임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이OOO의 OOO주식이 OOO의 차명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OOO주식을 OOO의 차명주식으로 보아 동 주식 양도대금으로 설립된 청구법인도 OOO의 위장법인으로 보면서 OOO의 근로 사실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여러 가지 제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실제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을 빌어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고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바, OOO은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OOO에게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자로 등재된 자일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OOO을 대여한 자임에도 청구법인에서 출금된 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2017년까지 근무한 OOO도 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이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고 결재서류에도 이진석의 결재란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은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이 OOO 이상을 대여할 경우 담보를 설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본인이 청구법인에게 무상대여한 OOO에 대하여는 ‘친구라 믿고 (담보도 없이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투자금 보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투자한 자금이 OOO 본인의 자금이라면 굳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배우자인 OOO 명의로 손실이 발생한 2014사업연도에 급여 OOO을 가공계상하고 이를 유출하여 유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이진석이 2019.8.19.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2014.3.3.부터 2014.7.31.까지 OOO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동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부당하게 법인의 자산을 유출하여 필요시마다 사용하다가 2019.8.19. 현재 청구법인의 금고에 약 OOO이 남아있다고 진술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3년 10월 설립시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OOO 명의로 대여한 자금을 원천으로 한 금융수익(이자․배당․유가증권처분이익) 이외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등재된 업종과 관련된 별도의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고, 주방기기 등을 판매하는 쟁점자회사도 OOO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동 법인은 조사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친구인 OOO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OOO은 OOO 동기로서 2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로 박천진이 청구법인을 퇴사한 후 2017.11.1. 투자계열사인 OOO에 경력직 이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OOO은 OOO 명의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이OOO이 동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OOO을 통하여 이를 관리․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법인은 양민석이 OOO주식 양도대금을 은닉하고 위탁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위장법인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급여를 손금 부인하면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OOO이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에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년 OOO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법인등기상 이사인 OOO에게 업무무관비용인 쟁점급여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일 뿐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OOO이 2014년부터 1주일에 4일 정도 실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종 투자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은 이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이나 투자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OOO이 한 결재서류 및 업무지시 등도 없었으며, 1주일에 2〜3회 점심식사를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도 청구법인의 실제적인 투자 결정은 대표이사인 OOO이 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진석이 청구법인의 경영과 투자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이OOO이 문답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손익 현황, 세무대리인 선임 및 직원인 OOO에 대한 입사 경위 등을 설명한 것이 OOO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OOO이 2019.4.2.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손익 현황 및 세무대리인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진석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 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이진석이 처분한 OOO주식을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양민석의 명의신탁주식으로, 청구법인을 양OOO의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위탁회사로 각각 조사하는 한편, O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년 OOO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 변경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투자금 구성 및 투자 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조사청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진술내용을 일부만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OOO

(마)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및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에 대한 매출은 없는 반면,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영업외수익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 신고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바) 한편 조사청이 OOO을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검찰은 2020.4.22. 양OOO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관련 불기소결정서(OOO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439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자금을 양OOO의 차명주식인 OOO 명의의 OOO주식 양도대금으로 보았으나, OOO세무서장은 OOO주식을 OOO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OOO은 무자력자임에도 특수관계인인 OOO의 대출금 보증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그 후 OOO 상장에 따른 주가상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7.6.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OOO이 얻은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 OOO을 부과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8.9.17.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이OOO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는 등 무자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7중4179).

(아)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전 대표이사, OOO 전 부장, OOO 사원 및 쟁점자회사의 OOO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는 OOO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의장으로서 상근하며 자금관리 및 주요현안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최종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인 OOO주식의 양도대금을 재원으로 설립된 위장법인으로 보아 OOO의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당초 위 OOO주식이 OOO 소유임을 전제로OOO이 OOO조합원 자격으로 위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상장차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O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이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하여 OOO이 OOO의 대외협력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인용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조심 2017중4179, 2018.9.17.), 조사청이 이 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을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검찰도 2020.4.22. OOO 명의의 OOO주식을 OOO의 차명주식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OOO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처분의 주요 과세근거는 이 건 조사시 OOO 등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인데, OOO 등은 이 건 심판청구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의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진석이 의장 자격으로 결재한 서류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의 주요 업종 자체가 사실상 투자업 및 투자자문업 등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OOO이 직접 최종 투자의사결정을 하였고 일반자금 및 투자자금의 집행을 전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외부 금융기관에 제출된 OOO이 작성한 출금전표 등만으로도 실제 근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의 최대주주(OOO 90%)이자 투자자OOO인 이OOO의 지위 및 책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적인 경영진과 동일한 기준에서 근로제공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현재 OOO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은 퇴사하고 OOO만이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OOO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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