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263 (2004.09.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임대주택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처분청이 착오감면하고 추징하면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려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2조
[주 문]
처분청이 2004.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5,741,400원, 등록세 46,296,560원, 지방교육세 8,487,690원, 합계 170,525,6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96,451,170원, 등록세 38,580,470원, 지방교육세 7,716,090원, 합계 142,747,73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1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 270가구와 85㎡이하의 임대주택 180가구, 합계 450가구(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자 60㎡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85㎡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이 2001.9.27. 신설되기 이전인 2001.4.16.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개정된 조례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착오로 감면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대주택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180가구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9,645,117,95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5,741,400원, 등록세 46,296,560원, 지방교육세 8,487,690원, 합계 170,525,650원(가산세 포함)을 2004.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인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제2호는 1999.6.30.부터 2001.6.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삭제된 후 2001.9.27. 다시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감면조례가 개정된 것으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서, 착공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임대아파트의 신축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겠으므로 불합리하며, 청구인은 감면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분양계약은 조례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감면조례 부칙규정의 해석상으로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용면적 85㎡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세감면조례(2001.9.27.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 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부칙 제2항에서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의 취지에 비추어 착공시점에 따라 감면대상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례 해석상으로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2001.9.27. ㅇㅇ도세감면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2항에서 개정된 조례를 당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03.12.31.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개정 감면조례 시행일 이전인 2001.4.16.에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85㎡ 이하의 임대주택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단순히 임대주택에 대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이므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감면신청을 할 때에 이러한 조례상의 부칙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착오감면하고서, 당해 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오히려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려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가산세에 관하여 일부 잘못이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