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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6차 중도금 및 잔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므로 증여시기는 남편이 대출금을 변제한 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4029 | 상증 | 2011-04-14
[사건번호]

조심2010서4029 (2011.04.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남편이 대출받아 대납하고 이후 전액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가 남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분양대금을 납부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OOO는 2004.3.22.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억 3,352만원(계약금+1차 중도금+프레미엄)에 매입한 후, 2005.4.21. 5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분양권의 지분 50%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290,340,854원으로 하고,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세를 조사한 결과 남편이 쟁점분양권 지분의 증여 외에 쟁점분양권의 6차 중도금 및 잔금 중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115,859,009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10.15. 청구인에게 2005.6.20. 증여분 증여세 4,266,880원 및 2007.6.4. 증여분 증여세 13,76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차입하였고 향후 차입금 변제시 남편이 납부한 쟁점금액만큼은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해 2008년 귀속분 배우자증여 공제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고, 따라서 청구인이 변제해야 할 1억여원에 대해서도 굳이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의 청구인이 납부할 필요성이 없어 남편이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한 시기는 분양대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대출금을 남편이 변제한 날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남편이 분양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한 사실에 대해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차입하여 선납한 것으로 주장하나, 남편이 동 대출금을 단독으로 변제하였으므로 남편이 분양대금을 납부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6차 중도금 및 잔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므로 증여시기는 남편이 대출금을 변제한 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의 남편 OOO가 2003.6.4. O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05.2.25.까지 계약금부터 5차 중도금에 이르는 520,915,854원을 납부한 사실, 2005.4.21. 청구인에게 분양권 지분 50%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290,340,854원인 사실, 남편 OOO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6차 중도금 및 잔금을 2005.12.20. 및 2007.6.4. 납부한 사실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조사종결 복명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남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며, 증여가 아니라 차입금이라는 근거는 청구인의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금액이 178,891,279원 발생한 점 을 들면서, 청구인은 쟁점금액 납부능력이 충분하였으나 당시 유동성이 부족하여 남편이 대출받아 대신 납부하게 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과 OOO가 2010.11.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남편은 6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 현재 청구인에 비해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먼저 남편이 청구인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선납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남편이 선납한 대금을 향후 남편이 분양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선납부분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남편은 그 후 대출금 260,000,000원에 대해 2007.7.10. 160,000,000원, 2008.4.24. 100,000,000원을 단독으로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 남편의 대출거래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⑶ 살피건대, 청구인은 남편이 대출받아 납부한 쟁점금액에 대해 추후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달리 제시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남편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차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남편이 쟁점분양권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분양대금(쟁점금액)을 대납한 것으로서 이는 현금증여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를 각 분양대금을 납부한 때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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