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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7가단1031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08,385원과 그 중 34,455,833원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9,408,385원과 그 중 34,455,833원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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