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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7나21449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원고는 2010. 4. 24. 피고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7. 6. 29. 원고를 기망하여 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3) 피고는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926)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같은 법원 2017노3010)에서는 “피고는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대법원 2018도6161)하였으나 2018. 6. 1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4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금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앞서 본 형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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