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간 대리납부 안한 자의 대리납부세액 징수 시 대리납부세액의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984 | 부가 | 1990-07-28
문서번호
부가22601-984 (1990.07.28)
세목
부가
요 지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소관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소관세무서장이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납부 하여야 할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한까지 대리납부 신고서부본은 제출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신고 기간중에 경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당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갑설 : 공제받을 수 없다.
을설 : 공제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