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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GAS DETECTOR R-7(가스검출기)의 품목분류가 세번 9027.80-2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9027.10-0000호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관0090 | 관세 | 2002-01-08
[사건번호]

국심2001관0090 (2002.01.08)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가스탐지기(세번 9027.80-2090호)가 주기능이므로 가스분석기(세번 9027.10-0000호)로 품O분류함은 부당한 사례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주 문]

OOOO세관장이 2001.6.29 청구법인에게 관세 3,009,650원, 부가가치세 300,970원, 합계 3,310,620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5.21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GAS DETECTOR R-7(가스검출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O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9027.80-209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품 및 사양서등을 심사하여 세번 9027.10-0000호(기본 8%)의 가스분석기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리자, 청구법인은 세액보정후 수입통관하였다.

신고수리후 청구법인은 2001.6.23 쟁점물품의 품O분류가 세번 9027.80-2090호(양허 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입시 납부한 관세 3,009,650원, 부가가치세 300,970원, 합계 3,310,62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1.6.29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CH4 가스검정기”라는 이름으로 전기기기형식검사를 받은 물품으로 탄광의 갱도에서 광원들이 작업중에 발생하는 CH4가 기준치 이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출하고 메탄 GAS 등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휴대용 GAS검정기이다.

세번 9027.10호에는 가스 또는 매연분석용기기가 특게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9027호 (8)에는 가스 또는 연기의 분석장치를 특게하고 이 장치는 가연성가스 또는 코오크스로, 가스발생로, 용광로 등의 연소가스 또는 연소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된다(특히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산소, 수소, 질소 또는 탄산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해설서 세번 9027호 (10)에는 폭발성가스 검출기 및 기타의 검출기(예:탄산가스용)를 특게하고 갱도용 또는 터널용 등의 가스검출 또는 본관의 누수검출용의 휴대식기기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세번 9027.10-0000호에 가스분석기가 특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율표 해설서에 가스검출기를 별도로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스검출기는 세번 9027.10-0000호에 특게된 가스분석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쟁점물품의 용도는 탄광의 마지막 갱도에 들어가는 광원이 휴대하고 들어가서 채광중에 발생하는 가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9027호 (10)에 해설하고 있는 가스검출기(세번 9027.80)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해설서의 세번 9027.10-0000호와 세번 9027호의 (8)과 (10)의 내용을 비교하여 세번 9027.10-0000호에 특게되어 있는 가스 또는 매연분석용 기기의 분류기준은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9027호의 (8)에 특게되어 있는 것만이 세번 9027.1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세번 9027호의 (10)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세번 9027.10-0000호가 아닌 세번 9027.80-2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해설서는 관세율표의 체계에 따라 해당호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의 열거를 통하여 각 호의 범위(즉 HS 4단위)를 보충해 주고 관련물품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서 품O분류를 위한 실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번 9027호의 (8), (10)은 세번 9027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 중의 일부에 대한 기술내용일 뿐이고, 이들의 소호분류(즉 HS 6단위)는 경우에 따라 관세율표해설서에 소호에 대한 추가설명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소호분류는 통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그 측정원리가 빛을 이용하여 빛이 가스등을 통과할 때 가스의 굴절율, 농도등에 비례하여 반사속도가 상이함을 이용하여 가스의 종류 및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스의 농도 등을 분석하고 그 측정치를 단순히 화면에 나타내는 것으로 쟁점물품은 가스분석기에 해당되어 세번 9027.1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O분류가 세번 9027.80-2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9027.10-0000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세번 9027.80-2090호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8%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6650호,1999. 12.31) 【별표1의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세번 9027.80-2090호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OO기계연구원장으로부터 가스검정기(CH4 가스검정기)로 형식검사를 받은 물품이고, 용도는 탄광의 마지막 갱도에 광원이 휴대하고 들어가서 채광중에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휴대용 가스검정기(검출기)로 세번 9027.80-2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기계연구원장 발행 형식검사합격증과 사양서등 관련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세번 9027호의 해설 (8)에는 가스 또는 연기의 분석장치를, 동 (10)에는 폭발성가스 검출기 및 기타의 검출기(예 : 탄산가스용)로서 갱도용 또는 터널용 등의 가스검출 또는 본관의 누수검출용의 휴대식기기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사양서에는 쟁점물품의 측정원리는 빛을 이용하여 빛이 가스등을 통과할 때 가스의 굴절율, 농도등에 비례하여 반사속도가 상이함을 이용하여 가스의 종류 및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가스의 농도 등을 분석하고 측정치를 단순히 화면에 나타내는 기기로 설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당심에서 실제로 현품을 확인한 결과 쟁점물품의 측정범위를 보면 발생하는 가스가 몇 %내에 해당되는지의 범위만 제시해주는 정도로서 과학적분석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가스검출탐지 및 개략적인 측정등의 기능만 있고 그 측정치를 단순히 화면에 나타내는 기기로서 어느 정도 분석기능도 있어 보이나, 가스탐지기가 주기능이고 가스분석기로 품O분류하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기기로서 사양서와 같이 빛의 반사속도가 상이함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스의 농도 등을 분석하는 기기로서 볼 수 없고, 관세율표 세번 9027호 (10)에서 해설하고 있는 폭발성가스 검출기 나 기타의 단순한 가스검출기로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9027.10-0000호의 가스 또는 매연분석용기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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