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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9 2015나63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F종교단체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피고 F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 F는 피고 B, C, E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내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피고 F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에 대하여, 피고 F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 F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등 참조). 제5조 (총회장) 총회장은 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교단을 대표한다.

제6조 (보좌구성) 지 교단은 총회장을 중심으로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로 구성된다.

제8조 (12지파 및 지파장 구성) 교단 소속으로 전국에 12지파를 두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치리자로서 총회장의 지명으로 한다.

제9조 (24장로 구성)

1. 총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회의 위임사항 및 교단 주요행정의 의사를 결정하고 주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 총회본부 행정실 24장로회를 둔다.

2. 24장로회는 교단의 24개 부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실무장로로 구성하며 총회장의 지명으로 임명한다.

제11조 (지교회 및 신학원) 교단 소속으로 교단의 목적사업을 달성키 위하여 국내 및 국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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