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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 주주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081 | 소득 | 2004-11-29
[사건번호]

국심2004서3081 (2004.11.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실질주주로 보아 무상주의 배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7조【배당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주(3,100주로 22.14% 보유)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주)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도매·반도체, OOO OOOO OOOO 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1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 430,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무상주 86,000주를 발행하여 기존주주들의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배당하면서, 청구인에게 19,040주(1주당5,000원, 주식가액 95,200,000원, 이하 “쟁점무상주”라 한다)를 배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2003.1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66,29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무상주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김OO의 요청으로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보유주식에 대한 주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총발행주식 14,000주중 3,100주(22.14%)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무상주의 배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 7. (생 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단서 생략)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김OO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쟁점무상주의 배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외 김OO,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이 보낸 우편내용증명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12.19. 청구인이 청구외 김OO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OO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세금을 서로 동시에 교환하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4.1.17, 2004.2.3. 및 2004.5.28.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OO이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한 사실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 3,100주는 청구외 김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어, 주식을 청구외 김OO에게 반환하면 주주명단에서 교체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4.6.1. 청구외 김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 3,100주의 사실상의 소유주는 청구외 김OO으로 1984년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10.6.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OO이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보낸 과세자료해명서에서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3,100주는 청구외 김OO이 재미동포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1984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후 청구외 김OO이 주식을 반환하여 달라고 여려 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절하고 있다가 쟁점무상주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기초란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4,000주중 청구인이 3,100주(22.14)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1사업연도 중 무상증자로 19,040주를 배당받아 기말에 22,140주(22.14%)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청구인 및 청구외 김OO,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이 보낸 우편내용증명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OO이 OOO세무서장에게 보낸 과세자료해명서는 이 건 과세이후 또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보유주식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당초 주금납입 당시의 금융자료,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관련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아 쟁점무상주의 배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1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윤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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