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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과세의 부당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036 | 지방 | 1997-01-03
[사건번호]

1997-0036 (1997.01.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9.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건물 105.42㎡, 대지 53.6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5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4,000원(가산세포함)을 1994.7.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5.9.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매매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 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취득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단순히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4.7.15.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2년 3월이 경과한 1996.10.15.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우편물배달증명서, 지방세이의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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