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587 (1998.10.28)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보세장치장용 토지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면적인 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중 00㎡는 별도합산과세하고,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과세표준액】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6,348.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물 4,055.02㎡(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므로 이건 토지중 보세장치장용으로 사용된 토지인 같은 동 273-1번지 토지 3,971.6㎡는 별도 합산과세하고 나머지 토지 2,376.9㎡는 종합합산과세하였어야 하는데도 이건 토지에 대한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착오로 모두 별도합산과세하였음이확인되어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994년도 : 4,848,917,000원, 1995년도 :5,891,408,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1994년도 및 1995년도에 부과 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122,739,690원, 교육세 24,547,940원, 농어촌특별세 10,023,780원, 합계 157,311,410원을 1997.6.3. 부과 고지하였으나, 보세장치장용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면적이 3,619㎡이므로 3,619㎡만 별도합산과세하고 나머지 토지2,729.5㎡는 종합합산과세하였어야 하는데도 착오로 3,971.6㎡를 별도 합산과세하고 나머지토지 2,376.9㎡를 종합합산과세하였음이 추가로 확인되어 그 차액에 대한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10,143,470원, 도시계획세 790,210원, 교육세 2,008,690원, 농어촌특별세 1,085,240원, 합계 14,027,610원을 1998.4.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의 보세장치장용 건축물인 이건 건축물의 대부분을 1960년대에 취득한 것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이건 건축물이 이건 토지중 대표 지번인 같은 동 273-1번지(3,971.6㎡)상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이 두필지 이상의 토지에 걸쳐 있으므로 이건 토지(6,348.5㎡)를 보세장치장용 토지로 보아 전부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것인데도 보세장치장용 토지로 특허받은 면적(3,619㎡)만 별도합산과세하고 나머지 토지(2,729.5㎡)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이건 토지(6,348.5㎡)중 보세장치장용 토지로 특허받은 면적(3,619㎡)만 별도합산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토지(2,729.5㎡)의 과세시가표준액(1994년도 : 2,084,763,165원, 1995년도 : 2,532,976,000원) 대비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1994년도 :482,288,000원, 1995년도 : 502,627,000원)이 100분의 10에 미달하지 아니하고(1994년도 : 23.13%, 1995년도 : 19.84%), 이건 토지의 면적이 이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도 아니하므로 나머지 토지(2,729.5㎡)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것인데도 종합합산과세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되, 보세장치장용 토지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공장구내의 건축물(…)과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며,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상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 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상의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므로 이건 토지중 보세장치장용 토지로 세관상의 특허를 받은 면적의 토지(3,619㎡)는 별도합산과세하고, 나머지 토지(2,729.5㎡)는 종합합산과세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이 두필지 이상의 토지에 걸쳐 있으므로 보세장치장용 토지로 특허받은 면적(3,619㎡)뿐만 아니라 나머지 토지(2,729.5㎡)에 대하여도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이건 토지중 특허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2,729.5㎡)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는 전부 별도합산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공장구내의 건축물과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같이 보겠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토지의 투기억제 및 효율적인 이용과 배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1994년도 : 428,288,000원, 1995년도 : 502,627,000원)이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994년도: 4,848,917,000원, 1995년도 : 5,891,408,000원)의 100분의 10에 미달(1994년도 :8.8%, 1995년도 : 8.5%)하므로 이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동래세관장의 “보세구역설영특허장” 및 “특허 사항부”에 의하면 보세장치장의 소재지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기재하였고, 건축물 및 면적에 대하여는 창고 4동 2,958㎡, 야적장 661㎡, 합계 3,619㎡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보세장치장용 토지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면적은 3,619㎡로서 이건 토지중 3,619㎡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설령 특허받은 3,619㎡ 이상을 사실상 보세장치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허받지 아니한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5호의 규정은 보세장치장용 토지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실상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보세장치장용 토지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면적인 3,619㎡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6,348.5㎡)중 3,619㎡는 별도합산과세하고, 나머지 토지(2,729.5㎡)는 종합합산과세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