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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5-제6699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124

요지

동료근로자의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 이용권은 운전자에게 전담되어 있고 사업주가 출퇴근차량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동료근로자와 함께 자유로이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내용

▶ 요지동료근로자의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 이용권은 운전자에게 전담되어 있고 사업주가 출퇴근차량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동료근로자와 함께 자유로이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6699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주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1.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2015.04.28. 18:20분경 박○○이 운전하고 송○○, 한○○, 청구인이 탑승하여 통영시 용남면 통영 IC요금소 진입하면서 운전부주의로 사고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단독사고가 발행한 재해경위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조사 결과, 사업장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 당시의 차량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사고차량의 운전자 박○○은 **기업의 실질적 사장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퇴근 중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이유서 사본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원처분기관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 신청서 사본6) 재해조사서 사본7) 의무기록 사본8) 사업장 사실 확인서 사본9) 확인서 사본10) 증거조사조서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2) 기타 참고 자료나. 사실관계1) 사고차량에 같이 탑승하였던 송○○은 1~2년 정도 퇴근을 사고차량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기업의 대표자는 박○화라고 진술하였다.2) 사고차량의 소유자는 운전자 박○○의 처인 제○○이며 해당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는 소유자가 납부하였으며 회사에서 출퇴근차량으로 지정한 적 없고 일부 업무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자동차 유류대는 회사에서 일부 지출하였으며 일부는 운전자 박○○ 개인 돈으로 지출하였다고 사업주인 박○화는 확인하였다.3) 청구인은 박○○이 **기업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였으며, **기업의 전신인 △△기업의 대표였으며, 현재 대표인 박○화는 △△기업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처분기관 재조사 결과 청구인은 박○○이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오인하였으며 **기업의 소장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4) 청구인이 자택과 직장과의 거리는 약 55km로 조사되었다.5) 대중교통으로 직장에 09:00까지 출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편은 없으나 본인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까지 가서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면 약 2시간 정도의 출근거리이다.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사고차량의 운전자 박○○이 이 사건 관련 청구인 소속 사업장인 **기업의 실질적 사장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박○○은 위 사업장의 소장으로 실제 사업주는 박○화로 확인되는 점, 출퇴근에 이용한 차량의 소유자는 운전자 박○○의 처이며, 사업주가 일부 유류대를 제공한 적은 있으나, 차량의 관리 이용권은 운전자에게 전담되어 있는 점, 위 차량에 대해 사업주가 출퇴근차량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는 점, 출퇴근 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택과 사업장간 거리상의 문제이며, 거리상의 문제는 단지 청구인의 주거지가 근무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자유로이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으로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박○○은 **기업의 실질적 사장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주장하나,다. 청구인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박○○은 **기업의 소장으로 실제 사업주는 박○화로 확인되는 점, 출퇴근에 이용한 차량의 소유자는 운전자 박○○의 처이며, 사업주가 일부 유류대를 제공한 적은 있으나, 차량의 관리 이용권은 운전자에게 전담되어 있는 점, 위 차량에 대해 사업주가 출퇴근차량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는 점, 출퇴근 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택과 사업장간 거리상의 문제이며, 거리상의 문제는 단지 청구인의 주거지가 근무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료근로자와 함께 자유로이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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